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3-05-31 시행 2023-05-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국내여행 운임과 일비ㆍ숙박비ㆍ식비

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 (버스) 운임일비 (1일당)숙박비 (1야당)식비 (1일당)
제1호실 비 (1등급)실 비 (1등급)실 비실 비25,000실비25,000
제2호실 비 (2등급)실 비 (2등급)실 비실 비25,000실 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25,000
※ 제1호 및 제2호는「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호를 말함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실비, 2등급은 일반실 실비을 말하며, 해당 철도 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5.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제1호 및 제2호는「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호를 말함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실비, 2등급은 일반실 실비을 말하며, 해당 철도 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5.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제1호 및 제2호는「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호를 말함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실비, 2등급은 일반실 실비을 말하며, 해당 철도 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5.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제1호 및 제2호는「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호를 말함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실비, 2등급은 일반실 실비을 말하며, 해당 철도 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5.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제1호 및 제2호는「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호를 말함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실비, 2등급은 일반실 실비을 말하며, 해당 철도 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5.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제1호 및 제2호는「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호를 말함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실비, 2등급은 일반실 실비을 말하며, 해당 철도 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5.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제1호 및 제2호는「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호를 말함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실비, 2등급은 일반실 실비을 말하며, 해당 철도 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5.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제1호 및 제2호는「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호를 말함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실비, 2등급은 일반실 실비을 말하며, 해당 철도 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5.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일비·숙박비·식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일비·숙박비·식비 지급) 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재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2>2. 제17조제1항 단서, 제22조 단서, 제26조제5항, 제29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단서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5.>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서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1.6.2>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5.>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하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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