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호 및 제2호는「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호를 말함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실비, 2등급은 일반실 실비을 말하며, 해당 철도 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5.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 제1호 및 제2호는「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호를 말함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실비, 2등급은 일반실 실비을 말하며, 해당 철도 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5.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 제1호 및 제2호는「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호를 말함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실비, 2등급은 일반실 실비을 말하며, 해당 철도 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5.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 제1호 및 제2호는「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호를 말함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실비, 2등급은 일반실 실비을 말하며, 해당 철도 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5.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 제1호 및 제2호는「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호를 말함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실비, 2등급은 일반실 실비을 말하며, 해당 철도 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5.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 제1호 및 제2호는「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호를 말함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실비, 2등급은 일반실 실비을 말하며, 해당 철도 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5.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 제1호 및 제2호는「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호를 말함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실비, 2등급은 일반실 실비을 말하며, 해당 철도 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5.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 제1호 및 제2호는「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호를 말함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실비, 2등급은 일반실 실비을 말하며, 해당 철도 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5.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