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4-03 시행 2020-04-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서천군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3.>

제2조(군 관리방조제)

제2조(군 관리방조제)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서천군 관리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서천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제3조(군관리방조제 심의회의 구성)

제3조(군관리방조제 심의회의 구성) 삭제 <2020.4.3.>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삭제 <2020.4.3.>

상위법 근거

  • · 방조제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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