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조례 공포 2025-11-28 시행 2025-11-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34

가슴높이직경(㎝)계측정본수비 고
총 계
가슴높이 직경㏊당 정상 입목본수가슴높이 직경㏊당 정상 입목본수가슴높이 직경㏊당 정상 입목본수
(㎝)(본)(㎝)(본)(㎝)(본)
3미만3,00015이상17미만82029이상31미만390
3이상5미만2,35017이상19미만73031이상33미만360
5이상7미만2,04019이상21미만63033이상35미만330
7이상9미만1,74021이상23미만57035이상37미만300
9이상11미만1,40023이상25미만51037이상39미만280
11이상13미만1,15025이상27미만47039이상41미만260
13이상15미만98027이상29미만43041이상240
조사일시 :조사일시 :
조 사 자 :조 사 자 :(직)(직)(성명) (인)(성명) (인)
가슴높이직경(㎝)가슴높이직경(㎝)계계본 수본 수비 고
07이상 09미만07이상 09미만2525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
09이상 11미만09이상 11미만2121正正正正一正正正正一
11이상 13미만11이상 13미만1515正正正正正正
13이상 15미만13이상 15미만66正一正一
15이상 17미만15이상 17미만11一一
17이상 19미만17이상 19미만11一一
총 계총 계6969
평균직경 구분총계8㎝10㎝12㎝14㎝16㎝18㎝
본 수69252115611
직경소계708200210180841618
용도지역건축물의 용도거리*기존 개발행위 전체면적**
자연녹지 지역조례 별표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50m 이내10,000㎡ 이상
계획관리 지역조례 별표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50m 이내30,000㎡이상
생산관리 지역조례 별표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50m 이내30,000㎡이상
보전관리 지역조례 별표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50m 이내30,000㎡이상
농림지역조례 별표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50m 이내30,000㎡이상
검토분야허가기준
공통사항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성토 및 절토 구간은 현장 여건상 옹벽설치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 사면 또는 자연석 쌓기를 원칙으로 할 것 나. 도로 경사면은 원칙적으로 성토하지 않을 것. 다만, 출입로 및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부지 조성 시 주변 도로보다 높게 성토하지 않을 것. 다만, 지형여건상 성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옆 도랑 및 용수ㆍ배수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성토나 절토로 인하여 주변 용수ㆍ배수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 본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태양광발전시설(태양광발전시설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가ㆍ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ㆍ이도의 도로구역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내에 설치하지 않을 것 나)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내에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폐염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가구수(家口數)가 10호 이상인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가구수가 5호 이상 9호 이하인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가구수가 4호 이하인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내에 설치하지 않을 것 라) 「서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른 주요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내에 설치하지 않을 것 마) 집단화된 우량농지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에 설치하지 않을 것 바) 세계 자연문화유산에 등재되었거나 등재 예정인 구역 내에 설치하지 않을 것 2) 경계 울타리는 2미터 이상의 높이로 발전시설 부지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군수는 경계 울타리 바깥쪽에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3) 주요도로에서부터 도로폭이 3미터 이상의 포장도로(골재포장은 제외한다)와 연결하고, 노출되는 배수관로는 반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할 것 나. 풍력발전시설 1)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가구수가 10호 이상인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대지 경계로부터 1천5백미터 내에 설치하지 않을 것 나) 가구수가 9호 이하인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대지 경계로부터 1천3백미터 내에 설치하지 않을 것 다) 다음의 시설물로부터 1천5백미터 내에 설치하지 않을 것 (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도서관 (2) 노인요양시설, 병원 및 경로당 (3) 그 밖에 조용한 주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4) 가축사육시설로부터 1천3백미터 내에 설치하지 않을 것 2) 가목1)가), 나), 라)부터 바)까지, 같은 목2) 및 3)의 기준에 부합할 것 다. 폐차장, 도축장 및 고물상 1) 주거밀집지역인 경우에는 건축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내에 설치하지 않을 것 2) 공공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내에 설치하지 않을 것 3) 「서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른 주요 관광지, 「문화재보호법」 등에 적용을 받는 문화재, 유적지, 전통사찰, 서원 등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내에 설치하지 않을 것 라.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일반숙박시설 허가기준: 다목1) 및 3) 에 따른 기준에 부합할 것 마. 폐기물처분시설 및 폐기물재활용시설 1) 주요도로에서 1천미터 내에 설치하지 않을 것 2) 가구수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는 건축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천미터 이내에 설치하지 않을 것 3)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의 하천구역선에서 직선거리 1천미터 이내에 설치하지 않을 것 4) 공공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서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른 주요 관광지, 「문화재보호법」 등에 적용을 받는 문화재, 유적지, 전통사찰, 서원 등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건축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1천미터 내에 설치하지 않을 것
3. 토석의 채취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 및 같은 표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는 법에 따른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가.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 피해가 없을 것 나. 운반트럭 진입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다. 보호수(保護樹)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라. 공원구역이거나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인접한 지역의 경우 토석채취로 인해 주변의 경관이나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없을 것
4. 토지 분할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토지 분할은 다음의 기준에 부합할 것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분할을 하거나 바둑판식 분할을 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 토지 분할 기준을 회피할 목적으로 토지 분할과 관련한 법원의 확정 판결 등을 받아 택지식 분할이나 바둑판식 분할하는 경우가 아닐 것 라. 이미 택지식 분할이나 바둑판식 분할이 된 토지를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등기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할 것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가. 소음ㆍ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나. 차량ㆍ사람 등이 통행할 때의 시야가 확보되어야 하고, 차량ㆍ사람 등이 통행할 때의 이동 장애 또는 미관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다. 대기ㆍ수질ㆍ토양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라.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마. 공원구역이거나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인접한 지역의 경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해 주변의 경관이나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없을 것
주거밀집지역주요도로 및 시설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0.12.2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호 관련)
○ 영 별표 2 및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사.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3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ㆍ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별표 2]<개정 2020.12.21.>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호 관련)
○ 영 별표 3 및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ㆍ미술관ㆍ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별표 3]<개정 2020.12.21.>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3호 관련)
○ 영 별표 4 및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공연장‧관람장 및 동물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차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세차장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및 감화원을 제외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 발전시설
[별표 4]<개정 2020.12.21., 2024. 7. 10.>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4호 관련)
○ 영 별표 5 및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 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자.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별표 3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세차장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및 감화원은 제외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개정 2020.12.21.>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5호 관련)
○ 영 별표 6 및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6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별표 3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교도소 및 감화원을 제외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개정 2020.12.21.>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6호 관련)
○ 영 별표 7 제1호라목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거리는 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너비 15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한정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
[별표 7]<개정 2020.12.21.>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7호 관련)
○ 영 별표 8 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거리는 다음과 같다.
 가. 제1호다목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는 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제1호라목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는 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으로 한다.
○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이상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8]<개정 2020.12.21.>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8호 관련)
○ 영 별표 9 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거리는 다음과 같다.
 가. 제1호가목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는 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제1호나목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는 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으로 한다.
○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별표 9]<개정 2020.12.21.>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9호 관련)
○ 영 별표 10 제1호나목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거리는 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숙박시설간 떨어져야 하는 거리는 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이상의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바. 제1호다목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거리는 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으로 한다.
[별표 10]<개정 2020.12.21.>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10호 관련)
○ 영 별표 11 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거리는 다음과 같다.
 가. 제1호라목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는 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제1호마목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는 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으로 한다.
○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1]<개정 2020.12.2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1호 관련)
○ 영 별표 12 및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정한다.) 학원(기술계학원에 한정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정한다)와 제11호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을 제외한다),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2]<개정 2020.12.21.>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2호 관련)
○ 영 별표 13 및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병원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국방․군사시설,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3]<개정 2020.12.21.>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13호 관련)
○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별표 14]<개정 2020.12.21.>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4호 관련) 
○ 영 별표 15 및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개정 2020.12.21.>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5호 관련)
○ 영 별표 16 및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⑴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⑵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⑶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⑷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 부터 제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⑸「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개정 2020.12.21., 2023.6.9.>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6호 관련)
○ 영 별표 17 및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같은 호 자목 및 같은 호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나 군이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 판매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조례 별표 15 바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개정 2020.12.21., 2021.11.10.>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7호 관련)
○ 영 별표 18 및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25호의 발전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개정 2020.12.21., 2024.02.2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8호 관련)
○ 영 별표 19 및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별표 34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별표 1 제4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⑴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⑵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⑶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⑷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개정 2020.12.21.>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19호 관련)
○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별표 29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별표 29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별표 20]<개정 2020.12.21.>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0호 관련)
○ 영 별표 21 및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의 묘지관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1]<개정 2020.12.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1호 관련)
○ 영 별표 22 및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나목부터 마목까지 건축물은 국도․지방도․국가하천․지방하천․도시공원․자연공원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개정 2020.12.21.>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2호 관련)
 ○ 영 별표 23 및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과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조제2호, 제3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마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별표 23]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제1항 관련)
○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장례 예식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와 감화원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4]<개정 2023.6.9.>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제1항 관련)
○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제8호의 운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5]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4조제2호 관련)
○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 공회장을 제외한다),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2호의 수련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와 감화원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6]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4조제3호 관련)
○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 공회장을 제외한다),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2호의 수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7]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4조제4호 관련)
○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별표 28]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6조 관련)
○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개발진흥지구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별표 29]<개정 2020.12.21., 2025.02.28.>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28조제23호 관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반경 5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가.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모든 거리는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목 및 제2호 공동주택은 세대수를 호수로 산정하고, 폐가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의 공가는 대상호수에서 제외한다.
[별표 30]<개정 2020.12.21.>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제21조 관련)
 1. 입목본수도 정의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100분율)로 나타낸 것임.
 2. 입목본수도 조사자의 자격
 가. 산림 관련 대학연구소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목적으로 설립된 산림사업 법인
 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다. 「기술사법」에 따른 농림분야 산림기술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마. 기타 영림기술자를 직원․회원으로 둔 입목축적조사 등을 할 수 있는근거를 가진 법인․단체
 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영림기술자 
 3.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가. 조사 대상지를 현지 답사하여 구획을 확인하고, 경계를 표시한다.
 나. 조사구역의 입목을 전수 조사한다.
 ⑴ 조사야장 양식

 ⑵ 조 편성
 기장자 1명에 측정자 1~2명으로 1조를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⑶ 기재요령
 ① 가슴높이직경은 입목본수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기재한다.
 ② 측정본수는 수종에 상관없이 정(正)자로 표시한 후 합계를 계산한다.
 ⑷ 가슴높이직경 측정
 ① 가슴높이직경의 측정은 경사지에서는 위쪽에서 평지에서는 임의의 방향에서 지상 1.2m(가슴높이)의 높이를 측정한다. 측정은 교목, 관목을 구분하지 않고 수고 1.2m 이상인 모든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상 1.2m의 위치가 측정자의 신체 어느 부분인가를 미리 조사해 두어야 한다.
 ③ 가슴높이점의 하부에서 수간이 분지되어 있으면 각각 2본으로 간주하여 따로 측정하고, 가슴높이점보다 상부에서 분지되어 있으면 1본으로 간주한다.
 ④ 가슴높이점에 혹 또는 옹이 등이 있을 때에는 이 점 상하의 가슴높이 직경을 측정하여 평균치를 사용한다.
 ⑤ 수목이 많아 측정대상 수목에 대해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한 수목을 분필, 노끈 등을 이용하여 표시해야한다.
 ⑸ 산출방법
 ① 측정이 끝나면 각 직경별 본수에 평균직경을 곱하여 직경 소계를 구하고 직경 소계를 합산하여 직경 총계를 구한다.
 ② 직경 총계를 대상지의 전체 본수로 나누어 평균 가슴높이직경을 구한다.
 ③ 입목본수기준표에 의거 대상지 수목의 평균 가슴높이직경에 해당되는 ㏊당 정상 입목본수를 ㎡당 입목본수로 환산한다. 
 ④ 대상지 정상입목본수(본) = 대상지면적(㎡) × 정상입목본수(본/㎡)
 ⑤ 입목(본수)도(%) = 
 4. 입목본수 기준표

[예시]
■ 매목조사 야장

■ 입목 본수도 산출

◦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가슴높이 직경 : 708㎝ ÷ 69본 = 10.3㎝
◦ 10㎝, 1㏊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 (㎡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본/㎡ = 140본
◦ 입목 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별표 31]<개정 2020.12.21.>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제25조의2 관련)

 * 거리란 기존 건축물의 대지로부터 거리(도로의 너비를 제외)
 ** 기존 개발행위 전체면적이란 이미 개발되어 있거나 개발 중(허가된 것)인 건축물의 전체 대지면적
[별표 32] 삭제
[별표 33]<개정 2023.6.9.>
개발행위허가기준(제21조 관련)

 비고
 1. “태양광발전시설”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다만,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2020년 7월 1일 이전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및 신고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및 신고를 신청한 건축물일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이란 각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다목에 따른 폐차장, 같은 표 제21호다목에 따른 도축장, 같은 표 제22호나목에 따른 고물상을 말한다.
 3. “일반숙박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말한다.
 4. “택지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만 갖춘 상태에서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5. “바둑판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바둑판 형태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6.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의 건축 대지 경계 사이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가구수의 합으로 한다.(다만, 건축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건축 외벽을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한다.)
 7. “폐기물처분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처분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소각시설을 말한다.
 8. “폐기물재활용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 중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폐수처리오니, 동물ㆍ식물성 잔재물 등을 이용하여 비료, 퇴비, 사료 등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비료, 퇴비, 사료 등의 원료를 만드는 시설 또는 소각 및 보일러 등의 연료를 만드는 시설(폐기물처리신고 대상은 제외한다), 열분해 등 열적 처리방법으로 액체 및 기체상의 연료를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해당되는 공공처리시설로서 같은 조 제10호가목에 따른 농협조합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중 농업법인이 설치한 폐기물재활용시설은 제외한다.
 9. “주요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이도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10. “가구(家口)”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집을 말한다.
 11. “공공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표 제9호가목의 병원, 같은 표 1 제14호가목의 공공업무시설을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직선거리를 산정한다.
 12. "해안선”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을 말한다.
 13. “집단화된 우량농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를 말한다.
 14.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산정 세부기준

[별표 34] [신설 2025.02.28.]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28조제24호 관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다음 각 목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가.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모든 거리는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목 및 제2호 공동주택은 세대수를 호수로 산정하고, 폐가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의 공가는 대상호수에서 제외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군 관할 구역에서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 개발과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4.1.6., 2019.10.21.>[제목개정 2014.1.6.]

제4조(군기본계획 수립의 추진기구 등)

제4조(군기본계획 수립의 추진기구 등)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추진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0.21.>② 추진기구는 군 소속 공무원과 군내의 관련 기관 관계자로 구성한다.<개정 2019.10.21.>③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④ 자문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구성은 부문별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한다.⑤ 자문단의 운영과 관련한 위원의 여비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11.10.>[제목개정 2014.1.6.]

제5조(공청회 등의 개최방법)

제5조(공청회 등의 개최방법)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9.10.21.>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서천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10.21., 2021.11.10., 2023.6.9.>③ 군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10.21.>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개정 2019.10.21.>⑤ 군수는 주민 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해서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서천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10.21., 2021.11.10., 2023.6.9.>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1.6, 2015.9.25., 2019.10.21.>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과 기대 효과2. 삭제<2015.9.25.>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자문 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개정 2014.1.6, 2015.9.25., 2019.10.21.>

제7조(주민 의견 청취)

제7조(주민 의견 청취)① 군관리계획의 입안내용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서천군보나 2개 이상의 지역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4.1.6, 2015.9.25., 2019.10.21., 2020.4.3., 2021.11.10., 2023.6.9.>②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9.10.21.>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호에 따라 공원조성 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개정 2015.9.25., 2019.10.21., 2020.12.21., 2021.11.10.>1.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2. 다른 법률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를 한 시설의 변경3. 공원녹지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의 변경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5.9.25., 2021.11.10.>② 제1항의 재공고ㆍ열람에 관해서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9.25., 2019.10.21., 2021.11.10.>③ 삭제<2015.9.25.>[제목개정 2019.10.21.]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1.6, 2018.9.20.>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서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제목개정 2014.1.6.]

제11조

제11조 삭제<2019.10.21.>

제12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2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② 군수가 발행한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10.21.]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3.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하며, 그 밖의 공작물은 건축물 또는 대지의 안전을 위한 시설에 한정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과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 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제1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1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양호한 환경 또는 기능ㆍ미관의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4.1.6.]<개정 2014.1.6., 2015.9.25., 2021.11.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부지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3.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4. 건축물의 용도제한과 유지가 필요한 지역5. 문화기능과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6.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7. 공공시설의 정비와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8.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섞여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제15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사람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 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과 높이제한을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해야 한다.<개정 2014.1.6, 2015.9.25., 2019.10.21., 2020.12.21.>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보상받은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사람이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용적율)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1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제목개정 2020.12.21.]

제16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제16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9.25.>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3년 이내를 말한다.[본조신설 2021.11.10.]

제17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7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25., 2019.10.21.>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조건부 허가)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4.1.6., 2015.9.25., 2020.12.21.>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2. 해당 행위로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할 때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8조의2

제18조의2삭 제<2015.9.25.>

제19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19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에 따라 도로ㆍ상수도와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4.1.6., 2015.9.25., 2019.10.21., 2020.12.21.>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와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해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건축법」 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ㆍ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로 생긴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5.9.25., 2019.10.21.>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과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해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따른다.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따른다.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해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영 별표 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요건은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9.25., 2016.8.10., 2019.10.21., 2020.4.3., 2020.12.21., 2023.6.9.>1. 표고는 해당 토지 주 진입로가 접하는 농ㆍ어촌도로 리도 이상 도로(준용도로 포함)에서 나누어지는 경계표면의 높이에서부터 지반의 평균높이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다만, 군관리계획수립이 완료되면 군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별 기준 지반고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3. 입목의 축적 및 구성에 관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할 것.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제외한다.4.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관계는 특이한 지형여건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접 도로 표면보다 50센티미터 미만의 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도로의 배수와 관개ㆍ유수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도로의 배수 등에 대한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5. 기존 마을 안길 및 농로(포장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규모에 따른 도로 확보기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것.가. 3천제곱미터 미만: 기존 현황도로나.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기존도로 폭이 4미터 이상 확보된 경우다.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기존도로 폭이 6미터 이상 확보된 경우② 영 제56조제1항 및 별표 1의2의 개발행위허가기준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의 범위에서 필요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별표 33과 같다.<개정 2023.6.9.>

제21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등)

제21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등)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9.10.21., 2021.11.10., 2023.6.9.>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2. 그 밖에 군수가 난개발의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11.28.]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둘 이상의 읍ㆍ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 단위로 구분된 지역의 면적을 각각 10퍼센트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3.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계획의 변경③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1.11.10., 2023.6.9.>[종전 제21조의2제2항에서 이동<2025.11.28.>]1.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사항2.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3. 주민편의시설의 설치 계획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5.9.25.]<제목개정 2021.11.10.>

제22조

제22조 삭제<2023.6.9.>

제23조

제23조 삭제<2023.6.9.>

제24조

제24조 삭 제<2023.6.9.>

제24조의2

제24조의2삭 제<2023.6.9.>

제24조의3

제24조의3삭 제<2023.6.9.>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토지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5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제25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1.6., 2019.10.21., 2020.12.21., 2021.11.10.>1. 용도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2.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대지면적은 5,000㎡ 이하이고, 건축물의 연 면적의 합은 3,000㎡ 이하일 것3.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정한다)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바.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신설 2014.1.6.>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별표 31의 용도지역별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2020.4.3.>[본조 신설 2011.8 .8.]

제25조의3(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25조의3(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의를 위하여 서천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와 통합하여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8.10.>③ 협의회의 기능은 법 제56조에 따라 신청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관련법 협의로 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시건축과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기관 및 관련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9.10.21.>⑤ 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2019.10.21.>⑥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개정 2019.10.21.>⑦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10.21.>[본조신설 2015.9.25.]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 단체)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 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 또는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1.6., 2015.9.25., 2020.12.21.>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과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신청서상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개정 2020.12.2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③ 이행보증금 예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납입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8.9.20.><개정 2020.12.21.>④ 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준공 예정일 2개월 후까지로 하되, 공동주택 등과 같이 대규모사업의 경우에는 준공 예정일 6개월 후까지로 해야 한다.<신설 2018.9.20.><개정 2019.10.21.>

제27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

제27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지역: 0.32. 상업지역: 0.13. 공업지역: 0.24. 녹지지역: 0.4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개정 2021.11.10.>③ 삭제<2020.12.21.>[본조신설 2018.9.20.]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과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ㆍ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25.> [신설 2025.2.28.]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와 같다.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23.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9와 같다.24.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34와 같다.

제2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ㆍ높이ㆍ최대폭과 규모ㆍ색채와 대지안의 조경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21., 2023.6.9.>1.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2.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이하로 한다.3. 삭제<2023.6.9.>4. 건축물의 최대폭과 규모ㆍ색채ㆍ대지 안의 조경 등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건축물의 최대폭은 경관을 보호할 대상물로 향하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나. 색채는 지구별 경관의 보호와 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다.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학교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0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제30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9.10.21., 2020.12.2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ㆍ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및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개정 2019.10.21.>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제31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제31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4.1.6., 2019.10.21., 2020.12.2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및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제목개정 2020.12.21.]

제32조(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제32조(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9.10.21., 2020.12.2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제33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3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4와 같다.<개정 2020.12.21.>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와 규모, 대지 안의 공지, 부속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 담장 또는 대문의 형태와 색채, 돌출하는 건축설비 등의 설치 제한과 금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6., 2019.10.21., 2020.12.21.>1.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시가지경관지구는 5층 이상으로 한다.나. 특화경관지구는 3층 이하로 한다. 다만,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한 대지인 경우에는 5층 이하로 한다.2. 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의 비율로 제한하며, 그 비율은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3.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맞닿아 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를 후퇴하여 건축해야 하며, 이 공지 안에는 개방감확보, 보행자의 통행 및 출입의 용이,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전신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와 도시개발 사업자가 설치하는 차량 출입 방지시설 교통시설물 및 가로수의 식재는 그렇지 않다.4. 부속 건축물로서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굴뚝 환기 또는 냉난방 설비 등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미관도로측 또는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5. 건축물 담장 및 대문의 형태 및 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의 제한에 관해서는 지구별 미관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목개정 2020.12.21.]

제33조의2(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3조의2(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및 시설물 이외에는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9.10.21., 2020.12.21.>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그 시설물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9.10.21., 2020.12.21.>③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는 생태계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9.10.21., 2020.12.21.>1. 공공시설 중 생태시설, 환경조경시설, 관광기반시설(그 밖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2. 기존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3.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공장은 제외한다). 다만,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14.1.6.] [제목개정 2020.12.21.]

제34조

제34조 삭제<2023.6.9.>

제35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5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자연취락 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2와 같다.<개정 2014.1.6.>

제36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6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 고시되지 않은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8과 같다.<개정 2016.8.10., 2019.10.21.>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6.8.10.><개정 2020.12.21.>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은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했을 것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3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3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8.6, 2015.9.25., 2016.8.10., 2019.10.21., 2021.11.10.>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1.10.>1.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제19조에 적합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8조(그 밖의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제38조(그 밖의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21., 2020.12.21.>1. 자연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수립된 지구 안에서는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3. 수산자원보호구역: 30퍼센트 이하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공원집단시설지구 안에서는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39조(건폐율의 강화)

제3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4.1.6., 2020.12.21.>

제40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40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른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12.21.>

제40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40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5.9.25.]<개정 2020.12.21.>

제40조의3(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 완화)

제40조의3(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12.21., 2024.12.20.>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본조신설 2015.9.25.]

제41조(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41조(건축물의 건폐율 완화)①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른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8.10.>②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8.10.>③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8.10., 2021.11.10.>④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8.10., 2025.11.28.>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서천ㆍ보령ㆍ부여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서천ㆍ보령ㆍ부여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⑤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2.3.2, 2016.8.10.>⑥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9.25, 개정 2016.8.10.>

제4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4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8.6, 2015.9.25., 2021.11.10.>1. 제1종전용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35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1,00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40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40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60퍼센트 이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5.9.25.><개정 2021.11.10.>④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9.25.>

제43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43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25., 2020.12.21.>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80퍼센트 이하. 다만,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4.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

제4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4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4.1.6, 2015.9.25., 2021.11.10.>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천 그 밖의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43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4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45조(공지의 제공 토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제45조(공지의 제공 토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율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산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4.1.6, 2015.9.25., 2019.10.21., 2020.12.21.>용적률 = [(1+0.3α)/(1-α)] ×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이 경우 α = 공공시설 제공면적/공공시설 제공전의 대지면적임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9.10.21., 2021.11.10.>

제45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45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8.6.]<개정 2020.12.21.>

제45조의3(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조성 후 기부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45조의3(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조성 후 기부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12.21.>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지역아동센터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② 영 제85조제1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면적”은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 2배 이하로 한다.<개정 2020.12.21.>[본조신설 2015.9.25.]

제46조(기능)

제46조(기능)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25.>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을 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제47조(구성)

제4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국장 및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개정 2014.1.6., 2015.1.26., 2023.6.9., 2024. 7. 10.>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4.1.6., 2019.10.21., 2023.6.9.>1. 서천군의회 의원2. 군의 관련 분야 공무원(관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9.25., 2019.10.21.>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2. 위원이 위원직을 스스로 사퇴를 희망할 때3. 위원이 해당 분야의 대표 자격을 상실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4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운영)

제49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안건 상정에 따라 수시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4.8.6>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가 같을 때에는 부결한다.<개정 2015.9.25.>④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제49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 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9.25.]

제50조(분과위원회)

제50조(분과위원회)① 법 제113조 및 영 제1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1.6., 2015.9.25., 2019.10.21., 2020.12.21., 2023.6.9.>1. 개발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나. 위원회에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위임하는 사항2. 계획분과위원회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다. 위원회에서 군관리계획과 관련해 위임하는 사항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6.9., 2024. 7. 10.>1. 개발분과위원회 위원장: 부군수2. 계획분과위원회 위원장: 안전건설국장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5.9.25., 2019.10.21.>[본조신설 2014.1.6.]

제51조(간사와 서기)

제51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5.1.26.>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2조(자료제출과 설명요청 등)

제52조(자료제출과 설명요청 등)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과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과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9.25., 2019.10.21.>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제53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53조(회의의 비공개 등)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9.10.21.>② 위원과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 개최와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9.10.21.>

제54조(회의록)

제54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해야 한다.<개정 2019.10.21.>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 요청할 경우 공개제한 기간은 6개월로 한다.<개정 2020.12.21.>

제55조(위원의 수당 등)

제55조(위원의 수당 등)① 법 제11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4.3.>②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6.>

제56조(설치 및 기능)

제56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1.10.>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2.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④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군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개정 2019.10.21.>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4.1.6.]

제57조(단장의 임무 등)

제57조(단장의 임무 등)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단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 할 수 있다.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복무지도 및 감독을 한다.<개정 2021.11.10.>[본조신설 2014.1.6.]

제58조(임용 및 복무 등)

제58조(임용 및 복무 등)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서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8.10.>② 기획단의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6.]

제59조(자료ㆍ설명 요청)

제59조(자료ㆍ설명 요청)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해야 한다.[본조신설 2014.1.6.] <개정 2015.9.25., 2019.10.21.>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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