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1-12-2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서식 1~5

사진 (3×4㎝)국 적
사진 (3×4㎝)주소 또는 소속
사진 (3×4㎝)직업 및 직위
사진 (3×4㎝)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 로 사 항 (6하 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재)공 로 사 항 (6하 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재)
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
년 월 일이 력이 력년 월 일년 월 일이 력이 력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서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서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서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서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서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서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서 천 군 수 귀하
일련 번호국적주소 (소속)직업 (직위)성 명생년월일공로개요수 여수 여사 진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국적주소 (소속)직업 (직위)성 명생년월일공로개요년월일장소사 진담당자담당과장부군수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제7조제1항 관련)
 서천군 명예군민증서 제 호
 명 예 군 민 증 서 
 
 주 소 : 성 명 :
 귀하를 대한민국 충청남도 서천군 명예군민으로 인정하여 
본 증서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영원히 남기기 위하여 명예 군민증 수여대장에 등재하고, 
충청남도 서천군의 관인을 날인하여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대한민국 충청남도 서 천 군 수 ○ ○ ○ (인) 
※ 명예군민증은 영문 또는 대상자의 모국어로 추가 표기할 수 있음. 
※ 규 격 - 가로 20cm, 세로 29cm 
[별지 제2호 서식](제7조제1항 관련)

 주 소 :
 성 명 : 
 귀하께서 서천군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길이 새기고, 
 우리 고장을 잊지 않으시도록 전 군민의 뜻을 모아 
 서천군 명예군민증을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서 천 군 수 ○ ○ ○ (인) 
 

※ 규 격 - 가로 8.5cm, 세로 5.5cm
[별지 제3호 서식](제7조제1항 관련)
서천군 명예군민패 제 호
명 예 군 민 패 
 
 주 소 성 명
 귀하께서 우리군의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 
우리군과 맺은 인연을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군민의 
뜻을 모아 이패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서 천 군 수 ○ ○ ○ (인) 
[별지 제4호 서식](제7조제1항 관련)
공 로 조 서 

[별지 제5호 서식](제7조제2항 관련)
명 예 군 민 증 수 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서천군민이 아닌 내국인에 대해서 서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명예군민의 자격)

제2조(명예군민의 자격) 서천군 명예군민(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2019.12.20.>1. 서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크게 높인 사람2. 군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선행·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3. 군민의 문화·예술·체육활동과 복지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4. 군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5.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명예군민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대상자는 군ㆍ군 산하기관ㆍ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제4조(선정 및 수여)

제4조(선정 및 수여)① 명예군민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서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대상자를 선정한다.② 군수는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서천군을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서천군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명예군민증 수여 시 명예군민패와 함께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19.12.20.>

제5조(명예군민의 역할)

제5조(명예군민의 역할)① 명예군민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발전과 관련된 자문2. 군의 관광자원, 특산품, 지역특성 등 홍보3. 군정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제공 등② 군수는 제5조제1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군민을 각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

제6조(예우)

제6조(예우)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1.12.20.>1.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 권리부여2. 군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참여 기회부여3.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면제4. 그 밖에 군정 간행물 송부 등<제5조에서 이동, 2019.12.20.>

제7조(취소)

제7조(취소)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취소를 요청하거나 그 수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개정, 2019.12.20.>

제8조(서식과 서류의 보존)

제8조(서식과 서류의 보존)① 명예군민 증서는 별지 제1호 서식, 명예군민증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명예군민패는 별지 제3호 서식, 공로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9.10.21.>② 명예군민증 수여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9.12.20.> <개정 2019.10.21., 2019.12.2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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