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천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7.8.>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21.>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의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군 홈페이지, 읍ㆍ면 게시판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9조
제9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① 군수는 군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서천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 및 활동한다. <개정 2019.10.21., 2022.7.8.>1.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과 참여자치 실현2. 정치적ㆍ사적 이용 금지3. 서천군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3.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활동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0.21., 2022.7.8.>1. 예산 및 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13명2.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명 이내3. 예산 또는 행정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5명 이내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8.>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6.7.14.>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제1호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2. 제2조제3호의 사람이 속하는 사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보고회 개최)
제15조(보고회 개최) 보고회는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다음연도 본 예산안이 확정된 후 위원회 활동상황과 성과 등에 대하여 개최한다.
제16조(연구회 운영 등)
제16조(연구회 운영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② 연구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