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17-03-06 시행 2017-03-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계절 관광명소로서의 볼거리·즐길거리를 조성하고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거리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문화예술인 등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거리예술”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길거리 등에서 행해지는 모든 문화예술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 등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지역문화 발전 및 관광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4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지원3.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5조(추천 등)

제5조(추천 등)① 읍·면·동장은 그 관할구역 중 거리예술 활성화사업 추진에 적합한 길거리를 거리예술 공연장소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지역주민, 공연자 등은 시의 길거리 등에서 보행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공간을 거리예술 장소로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질서유지)

제6조(질서유지)① 무분별한 거리예술 활동 등으로 인한 도로 무단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시민 소음 피해 및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무대설치 이외의 장소에서는 거리예술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③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거리예술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아산시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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