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도로복구 및 파손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8-12-17 시행 2018-12-17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굴착 복국 기준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구 분표준 평면도표준 단면도
종단굴착B1 = 최소굴착폭 이상 B2 = 굴착연장 b1 = 굴착된 해당차로 전체 폭 b2 = 굴착연장 + 양측 굴착면으로부터 0.5m
횡단굴착B1 = 굴착연장 B2 = 최소굴착폭 이상 b1 = 굴착된 해당차로 전체 폭 b2 = 굴착폭 + 양측 굴착면으로부터 0.5m(다만, 주요간선도로에 대하여는 3m 이상으로 복구하게 할 수 있다.)
표준 평면도표준 단면도
B1 = 최소 굴착폭 이상 B2 = 굴착연장 b1 = 굴착폭 + 양측 굴착면으로부터 0.5m (다만, 보도폭이 3m 미만인 보도에 대하여는 보도의 전폭으로 한다) b2 = 굴착연장 + 양측 굴착면으로부터 0.5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굴착 복구기준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제4조제1항1호 관련)
1. 아스팔트ㆍ콘크리트 포장도로
 가. 도로굴착의 최소 굴착 폭은 1.2미터로 하며, 최소 굴착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
 1)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인 경우, 기존 도로는 완전 전입된 견고한 토질로 보며, 표준최적 기울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에 따르며, 도로 여건에 따라 버팀대와 토류 벽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파손부분 복구비는 별표 2의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에 따른 시공비용으로 한다.
 라. 파손부분 복구비는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을 표층까지 절삭 후 재포장 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다만, 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1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각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원인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파손부분 중 굴착부분과 인접부분에 대한 복구를 시행하는 경우, 원인자는 별표 2의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에도 불구하고 표층을 기층 재료로 임시 포장한 후 표층을 절삭하여 포장할 수 있다.
 사. 복구범위
굴착부분 복구
인접부분 복구
인접부분 복구
굴착부분 복구
인접부분 복구(표층)
굴착부분 복구
인접부분
복구(표층)
굴착부분 복구

2. 보도
 가. 점용허가에 의한 굴착의 최소 굴착폭은 1.2m로 하며, 최소굴착 면적은 1.2m × 1.2m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는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준한다. 
 다. 파손부분 복구비는 별표 2의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에 따른 시공비용으로 한다.
 라. 파손부분 복구비는 점용허가 굴착구간 포함하여 영향 범위에 있는 보도 표층과 모래층을 재포장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마.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 이상을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바. 시장은 이중 복구로 인하여 시민불편이 예상되거나, 아산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굴착구간 내 보도를 전량 신규로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굴착부분 복구와 인접부분 복구를 동시에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사. 그 밖에 자전거 도로와 투수성 콘크리트 포장 구간 등에 복구에 대하여는 보도의 복구 기준을 적용한다. 
 아. 복구범위
굴착부분 복구
인접부분 복구
인접부분
복구(표층+모래)
굴착부분 복구

 비고 : 표준단면도에서 정한 기준 이외 아산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별도 결정할 경우 심의된 사항을 적용한다.

[별표 2] 도로굴팍 복구 표준단면

종 별부 호적 용 단 면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1표 층 : 5㎝ 중 층 : 15㎝ 기 층 : 20㎝ 보조기층 : 40㎝도시고속화도로, 국도, 주요간선도로(폭 30m 이상) 등 이에 준하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2표 층 : 5㎝ 중 층 : 7.5㎝ 기 층 : 20㎝ 보조기층 : 30㎝주요간선도로(폭 30m 미만) 및 보조간선도로(폭 20m이상) 등 이에 준하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3표 층 : 5㎝ 중 층 : - ㎝ 기 층 : 20㎝ 보조기층 : 30㎝보조간선도로(폭 20m 미만) 및 집산도로 등 이에 준하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4표 층 : 5㎝ 중 층 : - ㎝ 기 층 : 10㎝ 보조기층 : 30㎝국지도로 및 이면도로(주택가 도로) 등 이에 준하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C표 층 : 5㎝ 콘크리트 : 20㎝ 보조기층 : 20㎝콘크리트 포장 위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1표 층 : 20㎝ 보조기층 : 20㎝폭 6m이상
콘크리트 포장도로C-2표 층 : 15㎝ 보조기층 : 15㎝폭 6m미만
보 도일반보도일반보도브럭표층 : 6㎝ 모 래 : 3㎝ 기 층 : 10㎝
보 도유색보도일반보도브럭표층 : 6㎝ 모 래 : 3㎝ 기 층 : 10㎝
보 도대형고압 (오나멘트)대 형 고 압 표 층 : 4.5㎝ 몰 탈 (1 : 3) : 3㎝ 기초콘크리트(5종) : 10㎝
보 도소형고압소형고압브럭표층 : 6㎝ 모 래 : 4㎝ 기 층 : 10㎝
보 도화 강 석화 강 석 표 층 : 3㎝ 몰 탈 (1 : 3) : 4.5㎝ 기초콘크리트(레미콘) : 20㎝ 기 층 : 10㎝
보 도투 수 성 아스팔트투수성아스콘표층 : 10㎝ 기 층 : 10㎝ 모 래 : 5㎝
보 도기 타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사 리 도사 리 도시장이 유지․관리하는 도로
기타도로시설물기타도로시설물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도로굴착 복구 표준단면(제4조제1항2호 관련)

비고 ① 각 종별 복구표준단면도상에 동상방지층 두께20cm를 추가하여야 한다.
 ②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의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층,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④ 택지개발예정지구내 도로복구공사 단면은 기존도로와 같게 한다.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준수사항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준수사항(제7조)
1.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된 불량 토사는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한 후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라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다.
3.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포장 층을 직선으로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복구 시에는 신・구 포장의 접합부분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행 공간 확보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계굴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굴착으로 인한 굴착부분 이외의 보도블록 파손이나 침하 등 시설물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파손발생 시 굴착 원인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비용을 도로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5.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 시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6.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고 파손 시에는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의 확인 하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국토교통부)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도로의 부속물 및 타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2. “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굴착부분과 인접한 부분을 포함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도로법」제91조에 따라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도로복구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징수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중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③ 부담금은 도로복구공사 개시 전 납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부담금을 고지한 날부터 29일 이내 그 공사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공사 개시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⑤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아산시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복구공사의 성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제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①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굴착 복구기준 및 복구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2. 도로굴착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를 따르며, 복구비 산정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구면적과 복구기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부담금의 산정은 다짐이 용이하도록 파손부분의 복구 폭을 최소 1.2미터 이상 확보하고, 차도 및 보도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고, 표준 최적 기울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5조(부담금의 분담 및 감면 등)

제5조(부담금의 분담 및 감면 등)①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ㆍ하수도, 통신, 전력, 가스 등)와 병행 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② 시장이 시행중인 도로의 보수, 개설, 확포장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 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복구공사의 시행)

제6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 복구 및 시설 파손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 및 원인자의 사정 등에 따라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복구할 수 있다.②원인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분야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 할 경우 허가 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한다. 다만, 허가 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하며,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⑤ 하자담보책임기간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별표 4의 기간으로 한다.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가 징수)

제8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가 징수)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보다 적게 든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당초에 계획했던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예정길이를 초과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시공을 명령하거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원인자의 확인 의무)

제9조(원인자의 확인 의무) 시장은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파손으로 피해발생 또는 피해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자를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 확인이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를 시행하고 원인자를 확인하여 부담금을 추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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