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15.,2020.7.15.)
제2조(지도자·강사 수당 지급)
제2조(지도자·강사 수당 지급)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도자·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16.03.25)[종전 제2조 삭제 및 제6조에서 이동 <2020.7.15.>]
제3조
제3조 삭제 <2020.7.15.>
제4조
제4조 삭제 <2020.7.15.>
제5조
제5조 삭제 <20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