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6.>
제2조(장학생의 선발)
제2조(장학생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 선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별지 개정 2024.9.19.>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9.19.>2.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4.9.19.>3.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4.9.19.>
제3조(장학금의 지급)
제3조(장학금의 지급)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