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5 시행 2021-12-15 제정

별표

[별표] 생활문화센터 이용료

기 준이용료(원)비 고
2시간5,000○ 좌측의 기준시간 외로 시간당 3,000원 이하의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고 이용 가능
3시간7,000○ 좌측의 기준시간 외로 시간당 3,000원 이하의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고 이용 가능
1일30,000○ 좌측의 기준시간 외로 시간당 3,000원 이하의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고 이용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생활문화센터 이용료(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생활문화센터 공간 이용신청서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수집/이용 항목: 필수 항목-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E-mail ▪ 수집/이용 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생활문화센터 시설 대관 심사 및 사후 관리(동호회 네트워크) 등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 수집/이용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이용, 보유기간: 제공하신 정보는 3년 기간 동안 보유하고 파기됩니다. (그 밖에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기간까지 보관) ▪ 거부권 및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 시 본 기관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온양문화원, 온(溫), 마음) 생활문화센터 공간 이용신청서(온양문화원, 온(溫), 마음) 생활문화센터 공간 이용신청서(온양문화원, 온(溫), 마음) 생활문화센터 공간 이용신청서(온양문화원, 온(溫), 마음) 생활문화센터 공간 이용신청서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단체명전화번호 (H.P)
신 청 인주 소E -mail
신 청 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
이용시설이용시설□온양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온(溫)생활문화센터 □마음생활문화센터□온양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온(溫)생활문화센터 □마음생활문화센터□온양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온(溫)생활문화센터 □마음생활문화센터
활동내용활동내용
참여인원참여인원
부대시설이용부대시설이용음향시설, 빔프로젝트, 마이크음향시설, 빔프로젝트, 마이크음향시설, 빔프로젝트, 마이크
이용시간이용시간부터 : 년 월 일 ( : ~ : ) 까지 : 년 월 일 매주 : ( )요일부터 : 년 월 일 ( : ~ : ) 까지 : 년 월 일 매주 : ( )요일부터 : 년 월 일 ( : ~ : ) 까지 : 년 월 일 매주 : ( )요일
첨부서류첨부서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동아리반에서 불화합 및 문제가 발생 시 바로 공간을 반납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아리반에서 불화합 및 문제가 발생 시 바로 공간을 반납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아리반에서 불화합 및 문제가 발생 시 바로 공간을 반납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아리반에서 불화합 및 문제가 발생 시 바로 공간을 반납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아리반에서 불화합 및 문제가 발생 시 바로 공간을 반납할 것을 동의합니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수강신청서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수집/이용 항목: 필수 항목-이름, 생년월일, 성별 / 선택항목 - 주소 ▪ 수집/이용 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문 확인 및 관련 프로그램 진행, SMS발송 등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 수집/이용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이용, 보유기간: 행사기간 내 단, 종료 후 고객정보는 파기됩니다. (그 밖에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기간까지 보관) ▪ 거부권 및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 시 본 기관의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2. 만 14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만 14세 미만청소년은 이용 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처리기간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즉 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성 명연락처(H·P)
신 청 인주 소
수강 강좌명수강 강좌명
수강강좌기간수강강좌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대기여부대기여부□ 희망합니다 □ 희망하지 않습니다. ※ 선착순 마감 시 차순위 대기순번이 부여됩니다.□ 희망합니다 □ 희망하지 않습니다. ※ 선착순 마감 시 차순위 대기순번이 부여됩니다.□ 희망합니다 □ 희망하지 않습니다. ※ 선착순 마감 시 차순위 대기순번이 부여됩니다.□ 희망합니다 □ 희망하지 않습니다. ※ 선착순 마감 시 차순위 대기순번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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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본인은 (온양문화원, 온(溫), 마음)생활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강좌를 위와 같이 수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이용(수강)료 반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환불신청 접수 처리성 명성 명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연 락 처연 락 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예금주은행명은행명
동의 거부 관리 안내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환불신청 제한계좌번호
이 용 시 설 명이 용 시 설 명
행사 (수강과목) 명행사 (수강과목) 명
이 용(수 강) 일 시이 용(수 강) 일 시
기납부금액기납부금액
반환금액반환금액
반 환 사 유반 환 사 유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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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이용(수강)료 반환 신청서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아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아산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산시(이하 “시” 라 한다)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한다.②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각각 “온양문화원생활문화센터”, “온생활문화센터”, “마음생활문화센터”라 한다③ “온양문화원생활문화센터”는 아산시 남산로 28에 두고 “온생활문화센터”는 아산시 배방읍 북수동로 43에 두며 “마음생활문화센터”는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132-11에 둔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공간 제공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온양문화원생활문화센터평 일: 09:00 ~ 21:00토요일: 09:00 ~ 18:00휴관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2. 온생활문화센터평 일: 09:00 ~ 21:00토요일: 09:00 ~ 18:00휴관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3. 마음생활문화센터평 일: 09:00 ~ 18:00토요일: 09:00 ~ 18:00휴관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② 제1항에 따라 이용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신청 및 통지)

제6조(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신청 및 통지)①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문화예술의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발표회 등의 행사2.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3.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용 제한 여부,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 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하되 아산시민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및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충청남도, 아산시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9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시장은 강좌 등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이하 “수강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강좌당 1만원의 범위 안에서 생활문화센터에서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③ 교재비, 재료비 등의 실비는 수강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납부된 이용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수강자가 이용·수강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료·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기한 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국가, 충청남도, 아산시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행사, 프로그램 또는 이용 결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이용료·수강료 전액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행사, 프로그램 또는 이용 결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이용료·수강료 전액3. 교육 과정이 폐지된 경우: 수강료 전액4. 이용일·수강일 5일 전까지 이용·수강 신청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수강료 전액5. 이용일·수강일 1일 전까지 이용·수강 신청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수강료의 90퍼센트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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