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4-10-15 시행 2014-10-15 전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사업부서② 담당자 (연락처)② 담당자 (연락처)
③ 정책사업명
④ 선정기준⑤ 사업기간⑤ 사업기간
⑥ 주요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기재항목>
 ①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② 담당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③ 정책 사업명 : 추진하는 정책사업명을 기재
 ④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해당 기준을 기재
 ⑤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종료 시점 기재
 ⑥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또는 추진배경,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예산포함)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①등록번호②정책명③ 사업부서④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4-1, 2014-2)
 ② 정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 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

①등록번호②정책명④사업부서⑤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4-1, 2014-2)
 ② 정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 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제4호서식]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2013-01담당부서 작성자(실․국․본부 / 부서명) (이름/사무실연락처)
정 책 명
사업개요○ 추진배경 - ○ 추진기간 : ○ 총사업비 : ○ 주요내용 -○ 추진배경 - ○ 추진기간 : ○ 총사업비 : ○ 주요내용 -○ 추진배경 - ○ 추진기간 : ○ 총사업비 : ○ 주요내용 -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사업관련자 현황□ 사업관련자 현황□ 사업관련자 현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의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2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주요 시정현안(국정과제)에 관한 사항2. 시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10억 원 이상의 사업(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4.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사업5. 주요 정책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6.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이 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정책실명제 관련 자치법규 정비5. 정책실명제 운영상 문제점 발굴 및 개선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업무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

제5조(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① 정책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에 대하여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정책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등록하고, 위 등록부를 연2회(상·하반기)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이해관계자의 대립, 개발정보 등으로 인해 공개가 어려운 정책사업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내부이력관리사업”으로 별도 관리한다.

제6조(정책 이력관리)

제6조(정책 이력관리)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2회(상·하반기)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제7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총괄부서는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우수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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