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헌혈 및 장기등 기증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27)(개정 2021.9.15.)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활동”이란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등 기증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9.15.)3. “장기등 기증자”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한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기증 신청내용을 전산 관리하는 아산시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설치된 창구를 말한다.6. “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아산시청 및 읍·면·동의 민원실과 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설치된 창구를 말한다.7. “장기등 기증등록기관”이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를 말한다.(개정 2015.7.27)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 및 장기등기증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7)
제4조(장려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장려사업계획의 수립) (개정 2015.7.27)①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기증장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 및 장기등기증장려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7)②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7)1.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 (개정 2015.7.27)2. 헌혈 및 장기등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개정 2015.7.27)3.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27)4. 그 밖에 본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그 연도의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헌혈 및 장기등 기증장려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7)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장기등기증의 범 시민장려를 위하여 아산시 헌혈 및 장기등 기증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7.27)[제목개정 2021.9.15.](개정 2021.9.15.)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헌혈 및 장기등 기증장려활동의 기본정책 (개정 2015.7.27)(개정 2021.9.15.)2.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개정 2015.7.27)3. 헌혈 및 장기등 기증장려활동 홍보사항 (개정 2015.7.27)(개정 2021.9.15.)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개정 2015.7.27)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 직능단체장,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회장2. 헌혈 및 장기등 기증 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 (개정 2015.7.27)3. 시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4. 헌혈 및 장기등 기증에 관심이 많은 주민이나 단체 대표자 (개정 2021.9.15.)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1.9.15.)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1.9.15.]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21.9.15.)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21.9.15.)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1.9.15.)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질병예방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09.15.)(제3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1.9.15.)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제4항에서 이동 2021.9.15.)[제10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9.15.>]
제12조(장기등 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제12조(장기등 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읍·면·동의 민원실과 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7.27)[제1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9.15.>]
제13조(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제13조(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장기등 기증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기등 기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개정 2015.7.27)(단서 신설 2021.9.15.)1.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호의 별표5(진료비 감면 및 면제)에 따른다.(개정 2012.11.5)2. 장기등 기증자의 유가족(장기등 기증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유가족”이라 한다)의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신설 2021.9.15.)3. 사망한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아산시 공설봉안시설 사용료 50% 감경 (신설 2021.9.15.)4. 장기등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무료 독감예방접종 (신설 2021.9.15.)5. 유가족의 자조모임 운영 지원 (신설 2021.9.15.)[제1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9.15.>]
제14조(헌혈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제14조(헌혈자 등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관내 소재의 「혈액관리법」제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기관에서 헌혈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아산페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15.)② 시장은 헌혈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관련 상위법령 및「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헌혈을 한 사람과 헌혈 장려 사업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신설 2019.3.15.)[제13조에서 이동 <2021.9.15.>]
제15조(헌혈 및 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제15조(헌혈 및 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등 기증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9.15.]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3.15.)[제14조에서 이동 <202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