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2024.12.23.>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1.4.5.>1.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5.12.30., 2021.4.5., 2024.12.23.>2. 2명의 위원은 예산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원 1명과 예산군 소속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1.4.5.>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選任)한다. <개정 2021.4.5.>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개정 2021.4.5.>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選任)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4.5.>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1.4.5.>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결과의 처리 <개정 2021.4.5.>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5.12.30>3.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개정 2021.4.5.>4. 그 밖에 이 조례와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1.4.5.>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법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다.<개정 2015.12.30>1. <삭제 2015.12.30>2. <삭제 2015.12.30>
제4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군의회의원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의원인 경우에는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4.5.>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4.5.>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조사의뢰와 법 제8조제11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21.4.5.>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21.4.5.>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이나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21.4.5.>4. 법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4.5.>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21.4.5.>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에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21.4.5.>3. 위원 본인이 참고인과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4.5.>[제목개정 2021.4.5.]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4.5.>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1.4.5.>[제목개정 2021.4.5.]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5.>[제목개정 2021.4.5.]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5.>[본조신설 2007.12.27]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2007.12.27>], <개정 20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