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6-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예산군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예산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ㆍ관광ㆍ체육ㆍ학술ㆍ역사ㆍ경제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흥을 위한 여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관리)

제4조(위탁관리)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그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5조(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군수는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남북교류 및 협력 홍보사업2. 남북교류 및 협력 간행물 발간사업3. 통일박람회 참가 전시운영4. 예산군 내 학생 대상 통일·평화관련 대회 개최5. 남북교류 및 협력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개최6. 남북교류 및 협력 단체 사업 지원7. 남북예술인 교류 통일문화 사업8. 평화통일기반을 위한 국제 또는 국내회의, 학술연구, 평화통일문화 등에 관한 사업9. 남북 역사교류 협력 사업10. 장애인 남북교류 협력 사업11.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제6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반적인 주요 정책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과 민간교류의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예산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2.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3.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4. 남북교류 및 협력 사업 시행 시민단체5. 관계공무원6. 북한이탈주민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실무위원회)

제12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남북교류협력사업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4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제14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8조에 따른 예산군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결산보고 및 성과분석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5조(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기금의 설치)

제18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군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조성)

제19조(기금의 조성) 제18조에 따른 기금 운용시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민간 출연금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

제20조(기금의 용도)

제2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군내 기관·법인·단체 등의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2. 정부사업과 관련한 예산군 차원의 남북협력분야 등 추진 사업3.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4. 북한의 재난·재해발생에 따른 긴급구호 관련 사업의 지원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6. 그 밖에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21조(환수)

제21조(환수)① 군수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의 지출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22조(기금의 관리·운영)

제22조(기금의 관리·운영)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② 여유자금은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2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남북교류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전문가는 4명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예산군의회의원2.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3. 남북교류협력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4.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직무, 회의, 간사, 수당 등, 운영세칙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조(회계공무원 지정)

제25조(회계공무원 지정)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담당 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업무담당 과장3. 기금출남원: 기금 업무담당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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