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전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사항(제3조제2항 관련)

1. 사무인계인수서(표지)1. 사무인계인수서(표지)1. 사무인계인수서(표지)1. 사무인계인수서(표지)1. 사무인계인수서(표지)
2. 군정방침(전임자)2. 군정방침(전임자)2. 군정방침(전임자)2. 군정방침(전임자)2. 군정방침(전임자)
3. 기구조직현황표3. 기구조직현황표3. 기구조직현황표3. 기구조직현황표3. 기구조직현황표
4. 정ㆍ현원조서4. 정ㆍ현원조서4. 정ㆍ현원조서4. 정ㆍ현원조서4. 정ㆍ현원조서
4-1 정ㆍ현원표4-1 정ㆍ현원표4-1 정ㆍ현원표
4-1 정ㆍ현원표4-1 정ㆍ현원표4-1 정ㆍ현원표
4-2 직급별 정ㆍ현원표4-2 직급별 정ㆍ현원표4-2 직급별 정ㆍ현원표
4-2 직급별 정ㆍ현원표4-2 직급별 정ㆍ현원표4-2 직급별 정ㆍ현원표
5. 사무분장표5. 사무분장표5. 사무분장표5. 사무분장표5. 사무분장표
6. 역점추진업무목록6. 역점추진업무목록6. 역점추진업무목록6. 역점추진업무목록6. 역점추진업무목록
7. 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등)7. 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등)7. 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등)7. 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등)7. 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등)
8. 중요 미결업무 조서8. 중요 미결업무 조서8. 중요 미결업무 조서8. 중요 미결업무 조서8. 중요 미결업무 조서
9.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9.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9.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9.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9.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10. 계속추진 대상업무조서10. 계속추진 대상업무조서10. 계속추진 대상업무조서10. 계속추진 대상업무조서10. 계속추진 대상업무조서
11.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11.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11.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11.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11.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12. 소송 계류 중인 사항12. 소송 계류 중인 사항12. 소송 계류 중인 사항12. 소송 계류 중인 사항12. 소송 계류 중인 사항
13. 소관분야 재난유형 및 행동매뉴얼 현황13. 소관분야 재난유형 및 행동매뉴얼 현황13. 소관분야 재난유형 및 행동매뉴얼 현황13. 소관분야 재난유형 및 행동매뉴얼 현황13. 소관분야 재난유형 및 행동매뉴얼 현황
14. 관인 공인목록14. 관인 공인목록14. 관인 공인목록14. 관인 공인목록14. 관인 공인목록
15. 보존문서 목록15. 보존문서 목록15. 보존문서 목록15. 보존문서 목록15. 보존문서 목록
16. 비밀소유 현황16. 비밀소유 현황16. 비밀소유 현황16. 비밀소유 현황16. 비밀소유 현황
17. 서류와 장부목록17. 서류와 장부목록17. 서류와 장부목록17. 서류와 장부목록17. 서류와 장부목록
18. 관사비품목록18. 관사비품목록18. 관사비품목록18. 관사비품목록18. 관사비품목록
18-1 관사 비품목록
18-1 관사 비품목록
18-2 사무용 비품목록
18-2 사무용 비품목록
18-3 도서목록
18-3 도서목록
19. 중요 소모품목록19. 중요 소모품목록19. 중요 소모품목록19. 중요 소모품목록19. 중요 소모품목록
20. 장비목록20. 장비목록20. 장비목록
20-1 행정장비목록
20-1 행정장비목록
20-2 건설 기타 장비목록
20-2 건설 기타 장비목록
21. 차량목록21. 차량목록21. 차량목록
22. 재고 물품조서22. 재고 물품조서22. 재고 물품조서
22-1 유류 수불조서
22-1 유류 수불조서
22-2 약품 수급조서
22-2 약품 수급조서
22-3 양곡 수불조서
22-3 양곡 수불조서
22-4 기타 자재수급조서
22-4 기타 자재수급조서
23. 비축물자 수급조서23. 비축물자 수급조서23. 비축물자 수급조서
24. 재산조서24. 재산조서24. 재산조서
25. 채권ㆍ채무조서25. 채권ㆍ채무조서25. 채권ㆍ채무조서
25-1 채권조서
25-1 채권조서
25-2 채무조서
25-2 채무조서
26. 세입세출 예산현계표26. 세입세출 예산현계표26. 세입세출 예산현계표
26-1 세입예산 현계표
26-1 세입예산 현계표
26-2 세출예산 현계표
26-2 세출예산 현계표
26-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6-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7. 세입세출외현금 수지 현계표27. 세입세출외현금 수지 현계표27. 세입세출외현금 수지 현계표
28.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28.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28.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9. 적립금 조서29. 적립금 조서29. 적립금 조서
30. 유가증권 수불현계표30. 유가증권 수불현계표30.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31. 보조금 수지현계표31. 보조금 수지현계표31. 보조금 수지현계표
32. 임시일상경비 수지현계표32. 임시일상경비 수지현계표32. 임시일상경비 수지현계표
33. 당면 주요문제점과 조치의견33. 당면 주요문제점과 조치의견33. 당면 주요문제점과 조치의견
3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3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3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인계사항(제3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인계서

군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실․국․과팀비 고
계
본 청
직속기관
사 업 소
읍 면
구 분총 원일 반 직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직속기관․사업소직속기관․사업소직속기관․사업소읍 ㆍ 면읍 ㆍ 면읍 ㆍ 면
기관별 직급별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
합 계
부서 (팀)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연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사항주관부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사항주관부서
부서명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정완료 시기
부서명사 업 량사 업 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정완료 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 진 상 황추 진 상 황미결 사유금후처리 방 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 시장 소내 용대상 지역 또는 주민소요예산내 용진 도미결 사유금후처리 방 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소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 목적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 목적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사 건 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 건 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재난유형행동매뉴얼비 고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실과명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부서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부서별계Ⅰ 급Ⅱ 급Ⅲ 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부서별편찬연도서 류 장 부 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소 관 별제 목총 수 량비 고
계
부서명품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명품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 량 번 호취 득 일 자사 용 연 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실 과 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무 자
실 과 별건 명금 액발 생 일소멸일자목적또는 사유(조건)채 무 자
계
일자명건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명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및 조건상환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 계 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 납 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입액(세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교부액지출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고
계
구 분수 량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교 부교 부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 입 목 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 입 목 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교부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 자금 액목 적출납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소 관 부 서건 명(내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내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항목 1>

예 산 군
예산군 사무인계서
1. 년 월 일 현재 예산군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함.
2. 인계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자, 인수자 및 참관인은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직위 성명 (인)
 ○ 인수자 : 직 위 성명 (인)
 ○ 참관인 : 직 위 성명 (인)
<항목 2>
군 정 방 침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3>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표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4>
정 ㆍ 현 원 조 서
정·현원표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직급별 정·현원표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5>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부서별, 팀별 사무분장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와「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내용과 같음.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6>
역 점 추 진 업 무 목 록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7>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8>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9>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0>
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1>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2>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3>
소관분야 재난유형 및 행동매뉴얼 현황

 * 재난유형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지휘부 및 실무반 역할 별첨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4>
관 인 ㆍ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5>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6>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부서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7>
서류와 장부목록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8>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 사무용 비품
 * 별도 부서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부서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9>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0>
장 비 목 록
1.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을 갖춰놓지 않은 경우에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1>
차 량 목 록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2>
재 고 물 품 조 서
1.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 양곡수불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4. 기타 자재 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3>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4>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 대장과 같음.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5>
채 권 · 채 무 조 서
1. 채권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 채무조서(기채등)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6>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1. 세입예산 현계표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 세출세액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7>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8>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9>
적 립 금 조 서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30>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31>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32>
임 시 일 상 경 비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33>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3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업무인계인수서(제4조제1항 관련)

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 ※ 각 인계․인수 항목별 서식은 「예산군 사무인계인수 규칙」별지서식 참고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 ※ 각 인계․인수 항목별 서식은 「예산군 사무인계인수 규칙」별지서식 참고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 ※ 각 인계․인수 항목별 서식은 「예산군 사무인계인수 규칙」별지서식 참고
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계자(인)(인)
인수자(인)(인)
입회자(인)(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부군수,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기관의 실정이나 인계ㆍ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의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부군수,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기관의 실정이나 인계ㆍ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의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부군수,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기관의 실정이나 인계ㆍ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의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예산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예산군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이나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이하 “인계인수”라 한다)할 때에 적용한다.1.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2. 예산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제3조(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제3조(군수의 사무인계인수)① 군수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② 군수의 사무인계서(이하 “사무인계서”라 한다)는 별표의 사무인계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 항목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③ 사무인계서는 실ㆍ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④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유기록물,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실ㆍ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⑤ 사무인계서의 확인자는 소관 실ㆍ국장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이 된다.⑥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⑦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사무인계서의 해당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서에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

제4조(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① 공무원은 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계인수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인수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보존ㆍ관리)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보존ㆍ관리)① 사무인계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자치행정과에서 10년간 보존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ㆍ관리 한다.③ 제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된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6조(인계인수의 참관 등)

제6조(인계인수의 참관 등)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권한대행자로 한다.② 업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업무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부군수,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장인 경우 입회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7조(인계인수 거부)

제7조(인계인수 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업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을 인계자가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계인수 사후관리)

제8조(인계인수 사후관리) 실ㆍ국ㆍ과장이나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경우 인수자는 인계인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업무추진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치ㆍ분합 또는 구역변경 시 인계인수)

제9조(기구의 폐치ㆍ분합 또는 구역변경 시 인계인수)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예산군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소관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으로 정하는 항목이나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