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아동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 주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군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예산군 장난감도서관”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에게 장난감ㆍ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ㆍ대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23.>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3. “회원”이란 예산군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예산군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한다.②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회원)

제4조(회원)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군에 소재한 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어린이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여야 한다.

제5조(회원의 의무)

제5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자료를 훼손,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대여자료의 이용ㆍ대여ㆍ대출(이하 “대여등”이라 한다)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등을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의 대여등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2. 대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및 대출한 사람3. 대여 및 대출 받지 않은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간 사람

제7조(연회비)

제7조(연회비) 제4조에 따라 등록한 회원은 연회비를 무료로 한다.

제8조(대여 및 연체료 등)

제8조(대여 및 연체료 등)① 대여자료의 대여수량은 회원 1명마다 2점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여자료의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대여기간을 7일 연장할 수 있다.③ 대여자료를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연체된 대여자료 1점당 1일 1,0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시간)

제9조(이용시간)①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0조(휴관일)

제10조(휴관일)①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토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7일 이전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대여자료 기증)

제11조(대여자료 기증)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이 다양한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활용 가능한 대여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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