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등 관련 법령과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35조,「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예산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4.12.23.>2. “장애인 가족” 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ㆍ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가족 지원” 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라 함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심의위원회 및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12.23.>] [제4조에서 이동 <2024.12.23.>]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에 적용한다.[제3조에서 이동 <2024.12.23.>]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4.12.23.>]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6. 장애인가족의 상담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장애인가족지원계획과 제5조의 지원사업의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예산군 장애인가족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장애인복지담당부서장으로 한다.1. 장애인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장애인관련단체의 장3.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업무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24.12.23.>3.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10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제10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다.② 업무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9.15.>③ 수탁기관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공모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제13조(위탁의 해지)
제13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예산군에 귀속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