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정책자문 요청 및 회신서

1. 분야2. 자문단계2. 자문단계2. 자문단계2. 자문단계의제설정, 구상, 추진, 평가, 기타의제설정, 구상, 추진, 평가, 기타의제설정, 구상, 추진, 평가, 기타의제설정, 구상, 추진, 평가, 기타
3. 제목
4.자문요청자4.자문요청자5. 소속5. 소속6. 직위(직급)6. 직위(직급)
4.자문요청자4.자문요청자7. 성명7. 성명8.E-mail8.E-mail
4.자문요청자4.자문요청자9. 휴대전화9. 휴대전화9. 휴대전화10. 전화(사)(사)
11. 자문위원 (자문자)11. 자문위원 (자문자)12. 성명12. 성명13. 소속13. 소속
11. 자문위원 (자문자)11. 자문위원 (자문자)14. 휴대전화14. 휴대전화14. 휴대전화14. 휴대전화15.E-mail
16. 자문대상업무16. 자문대상업무16. 자문대상업무(계획서, 보고서, 개요서등 관련서류사본)별첨(계획서, 보고서, 개요서등 관련서류사본)별첨(계획서, 보고서, 개요서등 관련서류사본)별첨(계획서, 보고서, 개요서등 관련서류사본)별첨(계획서, 보고서, 개요서등 관련서류사본)별첨(계획서, 보고서, 개요서등 관련서류사본)별첨(계획서, 보고서, 개요서등 관련서류사본)별첨(계획서, 보고서, 개요서등 관련서류사본)별첨(계획서, 보고서, 개요서등 관련서류사본)별첨
17. 자문요청사항17. 자문요청사항17. 자문요청사항※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18. 자문위원 의견18. 자문위원 의견18. 자문위원 의견※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귀 군에서 자문요청 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 정책자문위원(자문자) ○ ○ ○ 서명 예산군수 귀하귀 군에서 자문요청 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 정책자문위원(자문자) ○ ○ ○ 서명 예산군수 귀하귀 군에서 자문요청 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 정책자문위원(자문자) ○ ○ ○ 서명 예산군수 귀하귀 군에서 자문요청 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 정책자문위원(자문자) ○ ○ ○ 서명 예산군수 귀하귀 군에서 자문요청 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 정책자문위원(자문자) ○ ○ ○ 서명 예산군수 귀하귀 군에서 자문요청 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 정책자문위원(자문자) ○ ○ ○ 서명 예산군수 귀하귀 군에서 자문요청 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 정책자문위원(자문자) ○ ○ ○ 서명 예산군수 귀하귀 군에서 자문요청 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 정책자문위원(자문자) ○ ○ ○ 서명 예산군수 귀하귀 군에서 자문요청 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 정책자문위원(자문자) ○ ○ ○ 서명 예산군수 귀하귀 군에서 자문요청 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 정책자문위원(자문자) ○ ○ ○ 서명 예산군수 귀하귀 군에서 자문요청 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 정책자문위원(자문자) ○ ○ ○ 서명 예산군수 귀하귀 군에서 자문요청 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 정책자문위원(자문자) ○ ○ ○ 서명 예산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정책자문 요청 및 회신서

[별표 2] 자문료 지급기준

자문(연구)기간지 급 금 액비 고
1주일까지1건당 30만원 이내
2주일까지1건당 50만원 이내
1개월까지1건당 100만원 이내
1개월 초과시자문의뢰 부서장과 기획실장, 자문위원간 협의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자문료 지급기준
 (제14조제3항과 관련)

 ※ 1.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은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기획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기획실장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의 자문 협의가 있을 시 자문료 지급대상 여부 및 자문료 지급액을 자문위원장과 협의하에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펼치기 위해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중요정책에 대하여 조언·권고·건의·자문 등에 응하는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예산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제안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언·권고·건의·자문등을 할 수 있다.1. 군정 중요 정책의 계획수립·집행에 따른 조언·건의 등2. 시책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설정의 합리성등에 대한 예측 및 전반에 관한 사항.3. 군정 주요 분야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경영수익사업 및 행정제도·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5. 지역 주요 현안의 해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8.12.26>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26>② 위원회는 지역개발, 환경, 사회복지, 디자인, 법률, 건축등 행정 각 분야에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학계인사, 분야별 전문가, 사회·시민단체 임원, 일반 군민,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1. 위원이 1년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과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때 <개정 2008.12.26>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8.12.26>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12.26>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으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12.26>

제7조(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제7조(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8.12.26>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자료를 보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12.26>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2.26>② 간사는 기획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담당이 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부서의 실·과장과 담당이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4.10.01, 2007.06.27, 2008.12.26, 2018.7.2., 2022.11.30.>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한다.

제9조(정책세미나 등의 개최)

제9조(정책세미나 등의 개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책 세미나나 포럼 등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제10조(자료제출과 협조요구)

제10조(자료제출과 협조요구)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실·과·직속기관·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협조요청을 받은 실·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제11조(연구의뢰등)

제11조(연구의뢰등)① 군수는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를 의뢰받은 위원회는 관련기관·단체와 상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제13조(연구와 토론사항처리)

제13조(연구와 토론사항처리)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시된 각종 정책대안이나 실천과제에 대하여 범 군민적인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최대한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08.12.26>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② 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의견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과제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단, 자문은 군수가 인정하는 별표 1로 해야 한다. <신설 2008.12.26, 2024.12.23.>③ 제2항에 따른 자문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별표 2 기준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2024.12.23.>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