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5-03-17 시행 2025-03-17 일부개정

별표

[별지1,2,3,4] 표창장,감사장,상장,공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적조서

(1)성 명(1)성 명(1)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생년월일(2)생년월일(2)생년월일(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
(2)생년월일(2)생년월일(2)생년월일
(4) 본 적 (국 적)(4) 본 적 (국 적)(4) 본 적 (국 적)
(5) 주 소(5) 주 소(5) 주 소
(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
(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9) 등급 (직급․계급)(9) 등급 (직급․계급)(9) 등급 (직급․계급)(9) 등급 (직급․계급)(9) 등급 (직급․계급)(9) 등급 (직급․계급)(9) 등급 (직급․계급)(9) 등급 (직급․계급)(9) 등급 (직급․계급)(9) 등급 (직급․계급)(9) 등급 (직급․계급)(9) 등급 (직급․계급)(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예 산 군 수예 산 군 수예 산 군 수예 산 군 수예 산 군 수예 산 군 수예 산 군 수예 산 군 수예 산 군 수(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5) 소 속(15) 소 속(15) 소 속(15) 소 속(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
(17) 직 급(17) 직 급(17) 직 급(17) 직 급(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
(19) 년 월 일(20) 이 력(21) 년 월 일(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24) 내 용(25) 년 월 일(26) 내 용
(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조 서

[별지 제6호서식] 포상대장

호수포 상 년월일포 상 종 별포 상 기 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을하게 된공적개요기 념 품 또는부상비고
호수포 상 년월일포 상 종 별포 상 기 관직위 또는 직명소속 또는 주소성별성명포상을하게 된공적개요기 념 품 또는부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포 상 대 장

 (포상대장은 표창장, 상장, 감사(공로)장으로 구좌를 설정하고 등재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30>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예산군정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예산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또는 예산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나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단체에게 수여 할 수 있다. 다만,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그 밖에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8.9.28. 2025.3.17.>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한다. <일부개정 2025.3.17.>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패), 공로패로 한다.<개정 2014.6.30., 2025.3.17.>

제5조(표창장·패)

제5조(표창장·패)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4.6.30. 2025.3.17.>1. 군 행정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군 소속 직원(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5.3.17.>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패)

제6조(감사장·패) 감사장(패)은 군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5.3.17.>

제7조(상장·패)

제7조(상장·패)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6.30., 2025.3.17.>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공로상·패)

제8조(공로상·패) 공로상(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정년, 명예,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군 소속 직원2. 군정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의 임직원[전문개정 <2025.3.17.>]

제9조(포상방법)

제9조(포상방법)① 포상은 예산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군 소속 직원 퇴직자 포상2. 이임 기관·단체장 등 포상②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3.17.>]

제10조(포상형식 및 부상)

제10조(포상형식 및 부상)① 포상의 형식은 각 포상 분야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포상은 상금 등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제5조제2호 및 제8조제1호에 따라 포상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 산업시찰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3.17.>]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① 실, 과·직속기관·사업소장이나 읍·면장은 포상이 필요한 사람이나 기관·단체가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도 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3.17.>]

제12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제한)

제12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1. 공·사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자2. 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고 훈계 및 불문경고 1년, 직위해제 2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3.17.>]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제13조(위원회 구성 등)① 군수는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장, 농정유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8.7.2, 2018.9.28., 2022.11.30., 2024.4.30., 2025.3.17.>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9.28>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 시 서면으로 심사를 대체할 수 있다.[전문신설 <2014.6.30>][제목개정 <2025.3.17.>

제14조(포상시기)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3.17.>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군수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제11조에서 이동>

제15조(포상의 취소)

제15조(포상의 취소)①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을 취소하고, 포상과 관련하여 수여한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권자가 정한 결격사유 해당자에게 수여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 심사를 생략한다.[본조신설 <2025.3.17.>

제16조(이중포상금지)

제16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제12조에서 이동]

제17조(포상대장의 비치)

제17조(포상대장의 비치)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대장을 상시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제13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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