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규칙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운행 기준

차 종차 형배정대상차량 관리·운행 기준
승 용 (전용 차량)○ 대형승용차○ 시장 ○ 시의회 의장 ○ 부시장○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이상
승 용 (전용 차량)○ 중형승용차○ 구청장○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이상
승 용 (의전용 차량)○ 중형승용차○ 본청○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8년)
승 용 (일반 업무용 차량)○ 중형승용차○ 본청 ○ 4급이상 사용기관 ○ 시의회○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8년)
승 용 (일반 업무용 차량)○ 소형승용차○ 사용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8년)
승 용 (일반 업무용 차량)○ 경형승용차○ 사용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8년)
승 용 (일반 업무용 차량)○ 다목적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짚형차량)○ 사용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8년)
승합용○ 대형승합차 (승차정원이 36 인 이상의 차량)○ 사용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9년
승합용○ 중형승합차 (승차정원의 16 인 이상 35인 이하의 차량)○ 사용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9년)
승합용○ 소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5 인 이하의 차량)○ 사용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9년)
승합용○ 경형승합차 (배기량 1000cc 미만인 차량)○ 사용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9년)
화물용○ 대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5 톤이상 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사용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9년)
화물용○ 중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 톤초과 5톤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사용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9년)
화물용○ 소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 톤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사용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9년)
화물용○ 경형화물차 (배기량 1000cc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사용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9년)
특수용○ 청 소 차○ 사용기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 구 급 차○ 사용기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 분 뇨 차○ 사용기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 진 료 차○ 사용기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 이동수리차○ 사용기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 급수살수차○ 사용기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 트럭트렉타○ 사용기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 트레일러○ 사용기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 렉 카 차○ 사용기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 방 제 차○ 사용기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 기타 특수차○ 사용기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 방 제 차○ 사용기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 방 제 차○ 사용기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 기타 특수차○ 사용기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운행 기준 (제4조와 관련)

※ 차량의 내용연수는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주행거리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차량 정수 배정 대상기관차량 정수 배정 대상기관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량 정수 배정 대상기관차량 정수 배정 대상기관기준 정수대형승용차중형승용차소형 및 다목적승용차
시 본 청시 본 청16대2대4대10대
직속기관동남구 보건소1대1대
직속기관서북구 보건소3대1대2대
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2대1대1대
사 업 소맑은물사업본부2대1대1대
사 업 소공원녹지사업본부2대1대1대
사 업 소도서관본부1대1대
구 청구 청16대2대14대
의회(의회사무국)의회(의회사무국)2대1대1대
사 업 별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통 근 용가. 본 청 : 통근인원·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그 밖의 기관 : 해당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그 밖의 업무용특정업무 및 그 밖의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적정한 차형과 대수 배정
사 업 별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도 로 관 리 용○ 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 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식 량 증 산 용○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산 림 녹 지 및 산불방지지도용○ 임야면적 2,300헥타아르 이상을 기준,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지 방 세 지 도 용○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상·하수도사업용○ 상·하수도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연장, 급수인구, 시설 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각 종 단 속 용○ 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읍 · 면 · 동용○ 사업용으로 소형화물차량을 적정대수 배정
그 밖의 사 업 용○ 현장 지도·감독을 요하는 부서의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청 소 용○ 본청과 읍·면·사업소 등 폐기물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청소차량은 해당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 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등을 고루 배정
기 타 용○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차 종 별차 형 별분류번호
승용 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짚형 또는 다목적 승용차 · 경형승용차가01 가02 가03 가04 가05
승합용 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01 나02 나03 나04
화물용 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01 다02 다03 다04
특수용 차량· 청 소 차 · 구 급 차 · 분 뇨 차 · 진 료 차 · 이동수치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 카 차 · 방 제 차 · 기타특수용으로 제작된 차라01 라02 라03 라04 라05 라06 라07 라08 라09 라10 라11
①차량 소속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업무명(사용부서)⑦ 요청정수⑧정수 요청 구분(신규 또는 이체)⑨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⑩차량등록예정관서명⑪사용기간(임시요청시)
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①차량소속 기 관①차량소속 기 관②총 계②총 계②총 계②총 계②총 계③승 용(전용 차량)③승 용(전용 차량)③승 용(전용 차량)③승 용(전용 차량)③승 용(전용 차량)③승 용(전용 차량)③승 용(전용 차량)③승 용(전용 차량)
①차량소속 기 관①차량소속 기 관②총 계②총 계②총 계②총 계②총 계④소계④소계⑤대형⑤대형⑥중형⑥중형⑦소형⑧경형
⑨증 감 표 시⑨증 감 표 시⑨증 감 표 시
⑩금년도⑩금년도⑩금년도
⑪전년도⑪전년도⑪전년도
⑫승용(일반업무용 차량)⑫승용(일반업무용 차량)⑫승용(일반업무용 차량)⑫승용(일반업무용 차량)⑫승용(일반업무용 차량)⑫승용(일반업무용 차량)⑫승용(일반업무용 차량)⑫승용(일반업무용 차량)⑬승합용⑬승합용⑬승합용⑬승합용⑬승합용⑬승합용⑬승합용
⑭소계⑮대형⑮대형⑯중형⑰소형⑰소형⑱경형⑱경형⑲소계⑲소계⑳대형⑳대형㉑중형㉒소형㉓경형
㉔화물용㉔화물용㉔화물용㉔화물용㉔화물용㉔화물용㉔화물용㉔화물용㉕특수용㉕특수용㉕특수용㉕특수용㉕특수용㉕특수용㉕특수용
㉖소계㉗대형㉗대형㉘중형㉙소형㉙소형㉚경형㉚경형㉛소계㉛소계㉜대형㉜대형㉝중형㉞소형㉟경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 정수 
1. 승용차량 기준 정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와 경형승용차는 기준 정수에서 제외한다.
2. 승합용차량 기준 정수

3. 화물용차량 기준 정수

4. 특수용차량 기준 정수

[별표 3]
차량 정수번호 부여 (제6조와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천안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중형승용차를 10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②대형화물차를 3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
(제19조제5항관련)
(기준 : 20 . . . 현재) 

※유의사항
 “⑨ 증감표시” 란은 전년도 대비 차량 정수의 증감을 표시하며, 증감사유는 별지 로 작성한다.

[별표 3] 차량정수번호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류번호
승용 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짚형 또는 다목적 승용차 · 경형승용차가01 가02 가03 가04 가05
승합용 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01 나02 나03 나04
화물용 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01 다02 다03 다04
특수용 차량· 청 소 차 · 구 급 차 · 분 뇨 차 · 진 료 차 · 이동수치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 카 차 · 방 제 차 · 기타특수용으로 제작된 차라01 라02 라03 라04 라05 라06 라07 라08 라09 라10 라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차량 정수번호 부여 (제6조와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천안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중형승용차를 10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②대형화물차를 3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①차량 소속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업무명(사용부서)⑦ 요청정수⑧정수 요청 구분(신규 또는 이체)⑨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⑩차량등록예정관서명⑪사용기간(임시요청시)
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①차량소속 기 관①차량소속 기 관②총 계②총 계②총 계②총 계②총 계③승 용(전용 차량)③승 용(전용 차량)③승 용(전용 차량)③승 용(전용 차량)③승 용(전용 차량)③승 용(전용 차량)③승 용(전용 차량)③승 용(전용 차량)
①차량소속 기 관①차량소속 기 관②총 계②총 계②총 계②총 계②총 계④소계④소계⑤대형⑤대형⑥중형⑥중형⑦소형⑧경형
⑨증 감 표 시⑨증 감 표 시⑨증 감 표 시
⑩금년도⑩금년도⑩금년도
⑪전년도⑪전년도⑪전년도
⑫승용(일반업무용 차량)⑫승용(일반업무용 차량)⑫승용(일반업무용 차량)⑫승용(일반업무용 차량)⑫승용(일반업무용 차량)⑫승용(일반업무용 차량)⑫승용(일반업무용 차량)⑫승용(일반업무용 차량)⑬승합용⑬승합용⑬승합용⑬승합용⑬승합용⑬승합용⑬승합용
⑭소계⑮대형⑮대형⑯중형⑰소형⑰소형⑱경형⑱경형⑲소계⑲소계⑳대형⑳대형㉑중형㉒소형㉓경형
㉔화물용㉔화물용㉔화물용㉔화물용㉔화물용㉔화물용㉔화물용㉔화물용㉕특수용㉕특수용㉕특수용㉕특수용㉕특수용㉕특수용㉕특수용
㉖소계㉗대형㉗대형㉘중형㉙소형㉙소형㉚경형㉚경형㉛소계㉛소계㉜대형㉜대형㉝중형㉞소형㉟경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
(제19조제5항관련)
(기준 : 2014. . . 현재) 

※유의사항
 “⑨ 증감표시” 란은 전년도 대비 차량 정수의 증감을 표시하며, 증감사유는 별지 로 작성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5. 10.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1. “차량”이란 천안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구청·읍·면·동 및 천안시 의회가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3. “차량 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4. “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6. “일반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7.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8. “사용기관”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구청·읍·면·동 및 천안시의회를 말한다.9. “차량가격”이란 차량의 구입당시 가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사용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0. 1.>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 및 차형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구분하고, 차량의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차량 배정 요청 등)

제5조(차량 배정 요청 등)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 임시 차량 정수 배정, 차종 변경 승인, 차량 교체 ·교환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6조(차량의 정수 배정 등)

제6조(차량의 정수 배정 등)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2의 차량의 기관별 기준 정수를 감안, 사용기관 전체의 업무량, 행정구역 및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은 사용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의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1. 사용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차량의 정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7조(차량의 정수배정 협의)

제7조(차량의 정수배정 협의)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차량유지비 등 소요예산과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예산 및 인사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8조(임시 차량 정수의 배정)

제8조(임시 차량 정수의 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사용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 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② 사용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임시 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9조(차종 변경)

제9조(차종 변경) 사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차종을 변경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1. 사용기관의 기능이 변경된 경우2.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차형 변경)

제10조(차형 변경)① 사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차형을 변경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1. 사용기관의 기능이 변경된 경우2.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차형 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한다.

제11조(차량의 교체)

제11조(차량의 교체)① 사용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 관리·운행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25. 10. 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3. 시장이 정부 정책상 차량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차량의 교환)

제12조(차량의 교환) 사용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13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13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사용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사용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25. 10. 1.>

제15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5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사용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 관리전환 또는 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16조(차량 정수대장 정비 등)

제16조(차량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 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차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17조(차량의 등록)

제17조(차량의 등록)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② 사용기관의 장은 차량의 신규·변경 등록(이하“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 또는 말소한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및 등록말소 사항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18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18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사용기관의 장은 공무용 차량 담당주무부서를 차량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정하여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제19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① 사용기관이 보유하는 차량(운전원 포함)에 대한 예산은 사용기관의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사용기관의 집중관리 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③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를 담당한다.④ 사용기관의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천안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천안시 공무용 차량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홈페이지등에 공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⑥ 사용기관의 장은 공무용 차량 사용자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1.>

제20조(배차신청)

제20조(배차신청)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에너지 수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에 공무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21조(배차승인)

제21조(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 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22조(유류구입 등)

제22조(유류구입 등) 사용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 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주유카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3조(유류사용 정산)

제23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 배차담당 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기관의 차량을 운전하는 직원 및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사후에 할 수 있다.

제24조(기록관리)

제24조(기록관리) 사용기관의 장은 차량관리 업무를 새올행정시스템으로 기록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25조(차고운영)

제25조(차고운영)① 사용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사용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관리 담당자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관리 담당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관리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④ 사용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을 차고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⑤ 운전원 또는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하며 입고한 때에는 차량열쇠를 집중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⑥ 사용기관의 장은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지도·점검 등)

제26조 (지도·점검 등)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사용기관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1. 차량 정수 관리·운영 사항2. 차량 정비 관리 사항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차량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7조(근무지침)

제27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8조(금지사항)

제28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 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29조(운전자의 의무)

제29조(운전자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을 숙지하고,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0조(사고보고)

제30조(사고보고)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관리 담당자 또는 차량 관리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 발생 일시2. 사고 발생 장소3. 운행 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피해자 요구 사항② 삭제 <2020. 1. 30.>

제30조의2(과실에 대한 책임)

제30조의2(과실에 대한 책임)① 사용기관의 장은 직원자가운전자 및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 자기부담금(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원자가운전자 및 운전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직원자가운전자 및 운전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직원자가운전자 및 운전원이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서를 사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직원자가운전자 및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주정차 위반, 제한속도 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및 벌금 등은 직원자가운전자 및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 1. 30.]

제31조(안전교육 등)

제31조(안전교육 등) 사용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운전원 교류)

제32조(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기관 소속 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33조(직원자가운전제)

제33조(직원자가운전제) ⓛ 사용기관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공무용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②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공무용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28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5. 10. 1.>

제34조(직원자가운전제의 적용지역)

제34조(직원자가운전제의 적용지역) 직원자가운전제 적용지역은 천안시 관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운행 종료)

제35조(운행 종료)① 직원자가운전자는 공무용 차량에 비치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공무용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무용 차량을 반납할 때에 알려서 정비, 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② 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공무용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③ 제1항의 운행일지 작성은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6조(삭제)

제36조(삭제) <삭제 2013.03.27>

제37조(삭제)

제37조(삭제) <삭제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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