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0-09-11 시행 2020-09-1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로조서

국 적
주소 또는 소속
직업 및 직위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로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년 월 일년 월 일이 력년 월 일년 월 일이 력이 력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명예시민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명예시민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명예시민증 수여대장

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일 련 번 호주소 또는 소속직업 및 직위성 명생 년 월 일공 로 개 요수 여수 여사 진비 고
시 장부 시 장국 장과 장팀 장담 당 자일 련 번 호주소 또는 소속직업 및 직위성 명생 년 월 일공 로 개 요년 월 일장 소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명 예 시 민 증 수 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재외동포 및 천안시민이 아닌 내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천안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재외동포 및 천안시민이 아닌 내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봉사 및 지역발전에 공헌한 사람2. 과학·기술·경제·체육·문화 등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사람3. 대내외적으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4.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고 귀감이 되는 경우로써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1. 구청장2.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장3. 30명 이상의 시민② 추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제4조(명예시민증 수여 결정)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천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가 어려운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 국가원수, 자매도시의 장 등 외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④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시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및 지원 등)

제5조(예우 및 지원 등)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정소식지 등 발송2. 천안시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3.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의 초청4.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교육 강사로 초빙5.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봉안시설의 이용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제6조(서식 및 서류보존)

제6조(서식 및 서류보존)① 명예시민증의 서식은 외국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내국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② 명예시민증 수여대장(별지 제4호 서식) 및 공로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7조(명예시민증의 취소)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예우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