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천안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과관리”란 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평가”란 시의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제4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② 성과관리는 시정의 성과·시책품질 및 시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③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성과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성과관리계획의 수립)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선정에 관한 사항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제6조(평가의 실시)
제6조(평가의 실시)① 정기평가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성과관리와 주요업무를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성과평가 대상 부서의 장은 성과지표 및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증빙자료를 실적기준일부터 성과관리 전산시스템에 수시로 입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성과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실적을 근거로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 및 개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요청 등)
제7조(자료의 요청 등)① 시장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관련 자료·서류·의견 등의 제출 요청2. 관련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청3. 현지 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천안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본청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7.4.10>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직무를 소홀히 한 자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위원회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성과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5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15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①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관계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성과평가 결과 활용)
제17조(성과평가 결과 활용) 시장은 성과관리·평가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표창, 포상금, 실적가산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성과급 지급 또는 그 밖에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제18조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규정)
제1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