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청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군유재산가격평정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종목)
수량
공시지가
공시지가
시 가 표준액
대장 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매매실례
매매실례
평가가격
평가가격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종목)
수량
개별
표준지
시 가 표준액
대장 가격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군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 매각ㆍ매수ㆍ교환ㆍ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별지 제3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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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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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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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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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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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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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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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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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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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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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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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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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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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구 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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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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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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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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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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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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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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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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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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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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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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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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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재산
부속재산
부속재산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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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등본
지적도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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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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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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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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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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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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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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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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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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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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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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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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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지 과세표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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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상황
수익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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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리 취 득 상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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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
변동사항
변동사항
변동사항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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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
전 소유자
전 소유자
전 소유자
관 청
관 청
관 청
관 청
관 청
관 청
등기년월일
등기년월일
등기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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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번호
등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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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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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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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
자산재평가
자산재평가
자산재평가
자산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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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액
재평가액
재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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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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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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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년월일
증감 사유
증감 사유
증감 사유
증감 사유
증감 사유
증감 사유
증감 내용
증감 내용
증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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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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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액
현재액
현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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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
등 기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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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자주소
차수자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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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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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내용
대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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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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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목적
대부목적
대부목적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계약년월일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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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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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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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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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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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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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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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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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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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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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설비 및 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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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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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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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해 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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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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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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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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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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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증감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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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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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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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감 이 동 상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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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증감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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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감 이 동 상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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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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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군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이 동 년월일
코드번호
재산종류
구 분
재산소재지
재산소재지
재산소재지
재산소재지
지목및 종 목
용도
구조
전 기
전 기
증
증
감
감
증감사유
등 기
등 기
이 동 년월일
코드번호
재산종류
구 분
시군
읍면
리
지번
지목및 종 목
용도
구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증감사유
구분
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군유재산 증ㆍ감이동보고서
년 월 일
회계명 관리자 직명 성명
(주)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본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록
○ 증ㆍ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로, 구분별, 종별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군유재산 가격 재평가 보고서
소재지
지번
지목 (종목)
수량
공시지가
공시지가
시 가 표준액
대장 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매매실례
매매실례
평가가격
평가가격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종목)
수량
개별
표준지
시 가 표준액
대장 가격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군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 매각ㆍ매수ㆍ교환ㆍ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ꄫ
[별지 제4호서식] 삭제
[별지 제6호서식] 임차재산대장
소 재 지
소 재 지
군
군
군
군
군
읍 면
읍 면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임차물건
토지
토지
지목
건물
건물
종 목
종 목
부속물
명칭
명칭
수량
임차물건
토지
토지
지적
총 면 적
총 면 적
㎡
㎡
건물
건물
구 조
구 조
부속물
임차물건
토지
토지
지적
임차면적
임차면적
㎡
㎡
건물
건물
건 평
건 평
전체
전체
㎡
㎡
부속물
임차물건
토지
토지
지적
건물
건물
건 평
건 평
지수
지수
㎡
㎡
부속물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임차목적
계약년월일
계약년월일
계약년월일
계약년월일
임차기간
임차기간
임차기간
임차기간
임차기간
임차기간
임차요금
임차요금
요 금 지 급
요 금 지 급
요 금 지 급
요 금 지 급
요 금 지 급
요 금 지 급
요 금 지 급
임차목적
계약년월일
계약년월일
계약년월일
계약년월일
임차기간
임차기간
임차기간
임차기간
임차기간
임차기간
임차요금
임차요금
금액
금액
지급년월일
지급년월일
지급년월일
적요
적요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무상·유상)사용허가서
위 치
지 목 (구조)
지적(㎡)
허가면적(㎡)
용 도
허가기간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무상ㆍ유상)사용허가서
○ 재산의 표시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년월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재산의 (무상ㆍ유상)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별지 제8호서식] 허가조건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7.12.15.>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에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후 부담한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제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제10조제1호의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군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이행보증보험 제출) 사용인이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 청양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7.12.15.>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청양군수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제3조 대부료 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갑이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후 부담한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귄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6조 제2항을 적용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이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청양군수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10호서식]
부 동 산 관 리 신 탁 계 약 서
별지목록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의 목적) ① 을은 위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은 물론, 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 (신탁기간)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 )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한다.
1.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 목적으로 임대 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 조건 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갑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을은 전항의 부분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근방의 유사건물 의 임대료, 타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을은 제2호에 의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시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가.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제3자에 이전하거나 임차권의 양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을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영업 등 그러한 종류의 업의 용도에 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 위에 대하여, 수선, 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 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전항의 관리사무 수임자는 관리사무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8.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차입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 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자신이 사용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을간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7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의 반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9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향수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 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수익자는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신탁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 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 조항에 위반한 경우
제11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에는 을은 2개월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 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갑이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상태 대로 갑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시 소모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 ․유지관리비․개량비용 등 기타 신 탁사무처리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관한 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을 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3조(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 기간중의 신탁보수는 신탁업감독규정 <별 표6>에 따라 갑과 을이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해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14조(수선비등 적립) ① 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수선, 보존 및 개량의 비용전 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으로부터 수선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전항의 수선 등 비용의 적립 및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 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한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 설정, 시기 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수취한 보증금 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2조의 비용부담과 제13조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을은 전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 기간중 또는 신탁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 음을 원인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협의) ①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갑․을간의 협의 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인)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1호서식]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11호서식]
부 동 산 처 분 신 탁 계 약 서
별지목록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을은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 신탁기간 만료(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 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 )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기간중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조건) ①신탁부동산 처분가격은 금 원정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처분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 을 조정할 수 있다.
②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지불방 법 및 그 시기 기타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공시)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을은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 사무는 갑이 하기로 한다. 다만, 유지관리․ 운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②을은 이 계약 체결 후 바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갑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갑은 자신이 사용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을간 협의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 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11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향수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갑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①갑․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만, 신탁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2.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갑 및 을이 이 계약 조항에 위반한 경우
②갑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을은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제비용 및 을이 정하는 별지 기재의 해지 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하여 받은 경우에 해지하기로 한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였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갑이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상태 대로 갑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④신탁재산의 일부 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부종료된 부분에 수지계산서 작성 후 을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에게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 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을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5조(신탁보수) ①신탁보수는 금융감독원장이 승인하는 범위내 별지 기재 목록2의 약정 사항대로 하며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등을 수령한 때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의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 종료된 부분의 대금이 수령된 때에 수입한다.
제16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의 처리상 을이 과실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을의 대지급을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신탁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 차입한도액은 차입시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설정, 시기 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부동산신탁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등을 신탁사무의 제처리비용․차입금 등의 지출․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4조의 비용부담과 제15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을은 전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 신탁재산의 처분시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 선임) ①갑은 을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을이 전항의 대리인에게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한때에는 이를 갑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흘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 기간중 또는 신탁종료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협의) ①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갑․을간의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겸수익자(갑) 인
수 탁 자(을) 인
주 소
상 호 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12호서식]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임 대 형 토 지 신 탁 계 약 서
별지목록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이 신탁은 별지목록 토지위에 별지목록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하는데 있다.
②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 )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신속히 임대사업을 개시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①을이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돤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도받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 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건축) ①을은 을이 선정하는 건설회사(이하“건설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을은 건물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의 건설회사와 제2항의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률에 준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제1항의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은 제2항의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위임대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 필요한 사항을 행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 운용) 을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 운용 한다.
1.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 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을은 전항의 부분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근방의 유사건물의 임대료, 타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을은 제2호에 의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와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있다.
가.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제3자에 이전하거나 임차권의 양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을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영업 등 그러한 종류의 업의 용도에 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 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전항의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사전에 갑과 합의하여야 한다.
8.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차입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갑은 자신이 사용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 을간 협의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 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채무
6.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 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10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향수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신탁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 조항에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있다.
②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갑이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 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상태 대로 갑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 ․공과금 ․보험료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을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 제2항의 건축물의 공사기간중 및 준공후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 기간중의 신탁보수는 신탁업감독규정 “별표6”에 따라 갑과 을이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해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15조(수선비등 적립) ①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수선, 보존 및 개량의 비용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으로부터 수선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전항의 수선등 비용의 적립 및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 할 수 있다.
②제1항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설정, 시기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3조의 비용부담과 제14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을은 전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 할 수 있다.
③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중 또는 신탁종료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협의) ①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갑․을간의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갑) (인)
수 탁 자(을)
주 소 :
상 호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3호서식]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분 양 형 토 지 신 탁 계 약 서
별지목록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이 신탁은 별지목록 토지위에 별지목록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하는데 있다.
②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을이 협의하여 이를 ( )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전․후에 신속히 분양을 개시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①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건축) ①을은 을이 선정하는 건설회사(이하“건설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을은 건물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의 건설회사와 제2항의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률에 준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제1항의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은 제2항의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임계약에 관하여 위임대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 필요한 사항을 행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을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분양(처분) 및 관리․운용한다.
1.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2.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기타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 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을이 선정한 제3자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전항의 관리사무 수임자는 관리사무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6.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차입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갑은 자신이 사용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을간 협의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 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 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 수익
3.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10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향수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지방재정법에 정한 절차를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신탁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 조항에 위반한 경우
②을은 을에게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 하고 승인을 얻어야 있다.
②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갑이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상태 대로 갑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 한다. 을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 제2항의 건축물의 공사 기간중 및 준공후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 기간중의 신탁보수는 신탁업감독규정<별표6>에 따라 갑과을이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해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15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을이 과실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을의 대지급을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설정, 시기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 금 포함)․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차입금 등을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3조의 비용부담과 제14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을은 전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중 또는 신탁종료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협의) ①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갑․을간의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갑) (인)
수 탁 자(을)
주 소 :
상 호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구 분
구 분
구 분
당 초 분
당 초 분
당 초 분
변 경 분
변 경 분
변 경 분
증 감 분
증 감 분
증 감 분
구 분
구 분
구 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건물 기타
취 득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취 득
2. 교환으로취득
토지 건물 기타
취 득
3. 기 타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6. 교환으로처분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신 탁
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재 산 표 시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소유자 주 소ㆍ성 명
비고
일련번호
지 목
소 재 지
수 량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소유자 주 소ㆍ성 명
비고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재 산 표 시
재 산 표 시
재 산 표 시
교환대상 수 량
추 정 가 액
교 환 시 기
교환대상자 주소ㆍ성명
교 환 사 유
일련 번호
구분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량
교환대상 수 량
추 정 가 액
교 환 시 기
교환대상자 주소ㆍ성명
교 환 사 유
1건
처분
1건
취득
일 련 번 호
재 산 표 시
재 산 표 시
재 산 표 시
매각대상 수 량
과표 또는 평 가 액
매 각 시 기
매입희망자 주소ㆍ성명
매 각 사 유
일 련 번 호
지 목
소 재 지
일단의 수량
매각대상 수 량
과표 또는 평 가 액
매 각 시 기
매입희망자 주소ㆍ성명
매 각 사 유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재 산 표 시
재 산 표 시
양여대상 수 량
과표 또는 평 가 액
양여시기
양 수 자 주소ㆍ성명
양여사유 및 근거법령
일련 번호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량
양여대상 수 량
과표 또는 평 가 액
양여시기
양 수 자 주소ㆍ성명
양여사유 및 근거법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회계명 : 년도 관리계획총괄표(1) (단위 : ㎡, 천원)
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① 매입과 교환으로 취득, 기타 취득을 계상하며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예 : 구입, 신축, 증축, 기부채납, 신규등록 등)을 표시하고, 교환취득 또는 기타 취득을 표시한다.
② 「매입」은 구입, 신축, 증축등 예산집행을 수반한 취득을 말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및 취득대상 재산소유자의 주소ㆍ성 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에 의한 취득 등 예산집행을 수 반하지 않는 취득을 말한다.
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①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되는 재산과 취득되는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교환대상면적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면적”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① 회계명 : 회계명을 기재한다.
② 일련번호 : 토지는 필지수별로 나머지 재산별ㆍ건별(1계약은 1건)로 일련번호를 기재 한다.
③ 일단의 면적 : 일단의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의 전체면적을 표시한다.
④ 매각대상 면적(수량) : 실제 매각되는 면적(수량)을 지재하며 토지ㆍ건물이외의 재산 의 수량의 합계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⑤ 공시지가(시가표준액) : ④ 란의 실제 매각되는 면적에 대한 공시지가 또는 시가표 준액을 기재한다.
⑥ 매입자 주소ㆍ성명 및 매각사유 : 매입자 주소ㆍ성명은 상단에 기재하고 매각 사유 는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 (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① 양여사유 : 근거법령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
1.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관하여 청양군수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 원정에 대하여는 년 월 일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②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금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미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본 계약으로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등 각종 공부상권리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을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을 지정 기일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 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매매계약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 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5. 외국인이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군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제9조 ①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 납부된 매각대금에서 매매계약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2조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ㆍ을 당사자는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매도자『갑』 : 청 양 군 수 (인)
○ 매수자『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법인번호) : (인)
※『갑』은 『을』과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6호서식]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청양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 하여야 한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 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ㆍ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청양군수(갑)
성명(을)
[별지 제17호서식] 공유재산매수요구서
재산소재지
지번
재산종별
총수량
대부수량
평가액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소
성명 귀하 청양군수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군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재산은 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별지 제18호서식]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군유재산
사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청양군수(이하“갑”이라 한다)와 수교환자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ㆍ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ㆍ을은 각각 교환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ㆍ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세공과금의 납부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 차액이 있으면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면날인한 후 갑ㆍ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청양군수(갑)
성 명(을)
[별지 제19호서식]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종 별
재산소재지
지목 및 구조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별
당초재산 조성 및 취득내역
당초재산 조성 및 취득내역
당초재산 조성 및 취득내역
현 용 도
관리상태
연고자유무
종 별
년 월 일
목 적
취득당시가격
현 용 도
관리상태
연고자유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행 정 재 산 용 도 폐 지 승 인 신 청 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20호서식] 대부(사용허가)신청서
□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 대 부 신청서
□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 대 부 신청서
□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 대 부 신청서
□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 대 부 신청서
□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 대 부 신청서
□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 대 부 신청서
□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 대 부 신청서
□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 대 부 신청서
□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 대 부 신청서
□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 대 부 신청서
□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 대 부 신청서
□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 대 부 신청서
처리기간
처리기간
□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 대 부 신청서
□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 대 부 신청서
□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 대 부 신청서
□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 대 부 신청서
□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 대 부 신청서
□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 대 부 신청서
□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 대 부 신청서
□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 대 부 신청서
□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 대 부 신청서
□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 대 부 신청서
□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 대 부 신청서
□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 대 부 신청서
일
일
신청인
성 명
성 명
성 명
주 민 번 호
주 민 번 호
주 민 번 호
신청인
주 소
주 소
주 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재산의 표시
재산의 표시
재산의 표시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
용도
용도
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
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
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
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
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
비고
소재지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적 (㎡)
신청면적 (㎡)
용도
용도
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
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
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
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
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
비고
수수료 : 신규 : 5,000원 갱신 : 3,000원
수수료 : 신규 : 5,000원 갱신 : 3,000원
수수료 : 신규 : 5,000원 갱신 : 3,000원
수수료 : 신규 : 5,000원 갱신 : 3,000원
수수료 : 신규 : 5,000원 갱신 : 3,000원
수수료 : 신규 : 5,000원 갱신 : 3,000원
수수료 : 신규 : 5,000원 갱신 : 3,000원
수수료 : 신규 : 5,000원 갱신 : 3,000원
수수료 : 신규 : 5,000원 갱신 : 3,000원
수수료 : 신규 : 5,000원 갱신 : 3,000원
수수료 : 신규 : 5,000원 갱신 : 3,000원
수수료 : 신규 : 5,000원 갱신 : 3,000원
수수료 : 신규 : 5,000원 갱신 : 3,000원
수수료 : 신규 : 5,000원 갱신 : 3,000원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군유재산대부및사용정리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군
군
군
군
읍 면
읍 면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물건표시
물건표시
토지
코드 번호
건물
번호
번호
제 호
제 호
기타
기타
명칭
부속 사항
부속 사항
물건표시
물건표시
토지
코드 번호
건물
종목
종목
기타
기타
명칭
부속 사항
부속 사항
물건표시
물건표시
토지
코드 번호
건물
종목
종목
기타
기타
구조
물건표시
물건표시
토지
지 목
건물
종목
종목
기타
기타
구조
물건표시
물건표시
토지
지 목
건물
구조
구조
기타
기타
구조
물건표시
물건표시
토지
지 목
건물
용도
용도
기타
기타
구조
물건표시
물건표시
토지
지 목
건물
용도
용도
기타
기타
형식
물건표시
물건표시
토지
면 적
전체 ㎡
전체 ㎡
건물
용도
용도
기타
기타
형식
물건표시
물건표시
토지
면 적
전체 ㎡
전체 ㎡
건물
면적
면적
전체 ㎡
전체 ㎡
기타
기타
형식
물건표시
물건표시
토지
면 적
전체 ㎡
전체 ㎡
건물
면적
면적
전체 ㎡
전체 ㎡
기타
기타
수량
물건표시
물건표시
토지
면 적
대부사용 ㎡
대부사용 ㎡
건물
면적
면적
전체 ㎡
전체 ㎡
기타
기타
수량
물건표시
물건표시
토지
면 적
대부사용 ㎡
대부사용 ㎡
건물
면적
면적
대부사용 ㎡
대부사용 ㎡
기타
기타
수량
적 요
적 요
적 요
허가 번호
사용 목적
사용 목적
계약ㆍ허가 (갱신)년월일
계약ㆍ허가 (갱신)년월일
기 간
기 간
기 간
대 부 사용료액
대 부 사용료액
대부ㆍ사용료징수
대부ㆍ사용료징수
대부ㆍ사용료징수
대부ㆍ사용료징수
대부ㆍ사용료징수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허가 번호
사용 목적
사용 목적
계약ㆍ허가 (갱신)년월일
계약ㆍ허가 (갱신)년월일
기 간
기 간
기 간
대 부 사용료액
대 부 사용료액
금액
금액
징 수 년월일
징 수 년월일
징 수 년월일
주소
주소
성명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군 유 재 산 대 부 및 사 용 정 리 부
[별지 제22호서식] 채광물가격평가조서
소재지
지번
토석 종류
석재 종류
용도
규격
수량 (A)
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
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
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
평가가격
평가가격
비고
소재지
지번
토석 종류
석재 종류
용도
규격
수량 (A)
매매실례
사정정통기관
사정정통기관
㎡당 단가(B)
금액 (A×B)
비고
소재지
지번
토석 종류
석재 종류
용도
규격
수량 (A)
매매실례
○○ 단체
○○ 조합
㎡당 단가(B)
금액 (A×B)
비고
㎡
원
원
원
원
원
㎡
원
원
원
원
원
㎡
원
원
원
원
원
㎡
원
원
원
원
원
㎡
원
원
원
원
원
㎡
원
원
원
원
원
㎡
원
원
원
원
원
㎡
원
원
원
원
원
㎡
원
원
원
원
원
㎡
원
원
원
원
원
㎡
원
원
원
원
원
㎡
원
원
원
원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채 광 물 가 격 평 가 조 서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주) 1. 채광물의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3호의1서식] 변상금사전통지서
대 상 자
①성 명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②주민등록번호
대 상 자
③주 소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④전 화 번 호
⑤부과내용
⑤부과내용
⑤부과내용
⑤부과내용
⑤부과내용
⑤부과내용
⑤부과내용
⑤부과내용
⑤부과내용
⑤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
재 산 의 표 시
재 산 의 표 시
재 산 의 표 시
재 산 의 표 시
점유면적 (㎡)
점유면적 (㎡)
부과기간
변상금 〔예상〕 (원)
비고
소 재 지
소 재 지
지 목
지 목
지적(㎡)
점유면적 (㎡)
점유면적 (㎡)
부과기간
변상금 〔예상〕 (원)
비고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점 유ㆍ사 용 자
점 유ㆍ사 용 자
점 유ㆍ사 용 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ㆍ위탁을 받은자 포함)
재 산 관 리 청 (위임ㆍ위탁을 받은자 포함)
재 산 관 리 청 (위임ㆍ위탁을 받은자 포함)
발송
발송
발송
발송
의 견 서 또 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의 견 서 또 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의 견 서 또 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의 견 서 또 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변상금 부과고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의 1서식]
(앞면)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
귀하
(뒷면)
[별지 제23호의2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항 목
통 지 내 용
의 견
<기타의견>
<기타의견>
<기타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의 2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청사신축계획서
①위 치
도 군 읍ㆍ면 동ㆍ리 번지
도 군 읍ㆍ면 동ㆍ리 번지
도 군 읍ㆍ면 동ㆍ리 번지
도 군 읍ㆍ면 동ㆍ리 번지
도 군 읍ㆍ면 동ㆍ리 번지
도 군 읍ㆍ면 동ㆍ리 번지
도 군 읍ㆍ면 동ㆍ리 번지
②여 건
인 구 수
인 구 수
직 원 수
직 원 수
수 용 기 관
수 용 기 관
수 용 기 관
②여 건
명
명
(정 규) 명
(정 규) 명
③대 지
지 목
면 적
면 적
소 유 구 분
소 유 구 분
취득년월일
현 재 가 액
③대 지
평
평
④건 물
구 분
본 건 물
본 건 물
부 속 건 물
부 속 건 물
부 속 건 물
부 속 건 물
④건 물
구 분
본 건 물
본 건 물
④건 물
건 물
연면적(층)
연면적(층)
연면적(동)
연면적(동)
연면적 동)
연면적(동)
④건 물
구 조
④건 물
건 축 년 도
④건 물
내 용 년 도 (내 용 년 한)
④건 물
소 유 구 분
④건 물
현재평가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1.위 치
1.위 치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2.규모
대지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2.규모
건물
계
계
본 관
본 관
본 관
본 관
본 관
본 관
본 관
본 관
본 관
부 속 건 물
부 속 건 물
부 속 건 물
부 속 건 물
부 속 건 물
부 속 건 물
부 속 건 물
부 속 건 물
2.규모
건물
㎡
㎡
㎡
㎡
㎡
㎡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
㎡
㎡
㎡
㎡
구조:
구조:
구조:
3.총사업비
3.총사업비
계
계
계
본 관
본 관
본 관
본 관
본 관
부 속 건 물
부 속 건 물
부 속 건 물
부 속 건 물
부 속 건 물
부 속 건 물
부 대 시 설
부 대 시 설
부 대 시 설
부 대 시 설
부 대 시 설
3.총사업비
3.총사업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4.재원계획
4.재원계획
계
교 부 세
교 부 세
교 부 세
교 부 세
도 비
도 비
도 비
도 비
도 비
시ㆍ군 비
시ㆍ군 비
시ㆍ군 비
시ㆍ군 비
시ㆍ군 비
청사매각대등
청사매각대등
청사매각대등
청사매각대등
4.재원계획
4.재원계획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5.주요자재
5.주요자재
계
목 재
목 재
목 재
샷 시
샷 시
샷 시
창호재
창호재
창호재
바닥재
바닥재
바닥재
치장및마감재
치장및마감재
치장및마감재
치장및마감재
치장및마감재
내부재
5.주요자재
5.주요자재
6.신축단비
6.신축단비
계
건축공사비
건축공사비
건축공사비
냉난방시설비
냉난방시설비
냉난방시설비
냉난방시설비
냉난방시설비
전기공사비
전기공사비
전기공사비
부대시설비
부대시설비
부대시설비
부대시설비
부대시설비
설 계 비
설 계 비
6.신축단비
6.신축단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제 목
제 목
추 진 일 정
추 진 상 황
추 진 상 황
추 진 상 황
1. 부 지 확 보 ○ 매 입 ○ 정 지 2. 건 물 신 축 ○ 설 계 - 기 본 설 계 - 실 시 설 계 ○ 착 공 ○ 내 부 시 설 ○ 준 공
1. 부 지 확 보 ○ 매 입 ○ 정 지 2. 건 물 신 축 ○ 설 계 - 기 본 설 계 - 실 시 설 계 ○ 착 공 ○ 내 부 시 설 ○ 준 공
건물전경
평면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1. 구 청사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상황)
ㆍ작성자 : 과장
ㆍ확인자 : 군수
[별지 제25호서식] 관사관리대장
위 치
취득일자
면 적
대지
대지
대지
구 분
조 층
조 층
면 적
건물
건물
건물
구 분
조 층
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
사 용 자
허 가 일 자
취 소 일 자
취 소 일 자
취 소 일 자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별지 제26호서식] 관사사용허가신청서
관사번호
관리번호
소 재 지
면 적
면 적
비 고
관사번호
관리번호
소 재 지
대 지
건 물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 신청인(직위) 성명
2. 사용 신청관사의 표시
3. 사용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군 수 귀하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청 양 군 수
[별지 제27호서식] 관사입주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청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28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8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서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 한다.
2. 허가 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 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청 양 군 수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① 청양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7.12.15.>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2.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 읍·면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과장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6. 공유임야(지장물 포함) : 임야 주관과장7. 1호부터 제6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무과장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 변경·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7.12.15.>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절차)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절차)① 소관 재산관리관은 다음 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매년 8월 31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기획감사실장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6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6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1. 물건의 표시2. 분임 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7조(경계선)
제7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파묻어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제10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분명하게 밝힌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 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1조(은닉 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 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1.1. 2017.12.15.>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기부할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물건의 가격5. 기부할 물건의 도면6. 삭제 <2020. 4. 6.>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5.>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7.12.15.>
제15조(교환)
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1. 교환할 상호재산의 표시(도면을 붙여야 한다)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상호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교환하는 상호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5. 교환하는 상호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17조(가격평정)
제17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 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분명하게 밝힌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17.12.15., 2021.5.17.>
제18조(인계인수)
제18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9조(등기수속 등)
제19조(등기수속 등)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매수신청)
제20조(매수신청)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처리 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원9. 도면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축 등의 신청)
제21조(신축 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공사시방서5.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일반재산관리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기계기구·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5.>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증감이동보고)
제24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25조(임차재산)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15.>
제27조(대부계약)
제27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15.>
제28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제28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15.>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 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5.>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33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15.>
제34조(청사의 관리)
제34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3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15.>
제35조(관사의 관리)
제35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15.>③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담당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36조(준용)
제36조(준용)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