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19-10-17 시행 2019-10-17 일부개정

별표

녹색제품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별표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1. 주관부서(환경부서) : 녹색제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가.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나. 회계부서, 건설부서가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 및 공표(본청 및 군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포함)
다. 회계부서, 건설부서가 제출한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을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본청 및 군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포함)
라.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정책수립 및 이행
 -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마.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 본청 및 군 의회, 직속기관·사업소, 읍․면사무소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가. 본청 및 군 의회, 직속기관․사업소, 읍․면사무소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매년 2월 15일까지 본청 및 군 의회, 직속기관․사업소, 읍․면사무소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다. 녹색제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라.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시 녹색제품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녹색제품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가.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건설자재 사용 등
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녹색제품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녹색제품 건설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다.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녹색제품 건설자재 구매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청양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 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와 비교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 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청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2. 청양군 의회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의 수립)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 지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7.>②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개발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군 홈페이지,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3. 계약상의 녹색제품 구매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군수는 전년도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군 홈페이지,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삭제 2019.10.17.>

제9조(녹색제품 구매 예외)

제9조(녹색제품 구매 예외)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10.17.>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4.「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녹색제품 구매촉진 교육)

제10조(녹색제품 구매촉진 교육)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상급기관, 전문기관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구매 촉진 지원)

제11조(녹색제품 구매 촉진 지원)① 군수는 제4조 이외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관내 기업에게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지원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적용대상 법인ㆍ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홍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공기관 및 단체,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제13조(평가)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사무분장)

제14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별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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