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설치하는 리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2조(리개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리개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15.>1. 리 자력 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및 고정사항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삭제 <2020.12.15.>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읍장ㆍ면장, 리장이 부의한 사항 [제목개정 2020.12.15.]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리장, 새마을지도자 등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15명 이내의 위원을 읍장ㆍ면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12.15.>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15.>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 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15.>⑤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0.12.15.>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장 및 위원(사업위원, 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읍장ㆍ면장은 위원이 전출,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으며,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목개정 2020.12.15.]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 라 한다)의장이 된다. <개정 2020.5.15., 2020.12.1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12.15.> [제목개정 2020.12.15.]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12.15.>④ 삭제 <2020.12.15.>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① 삭제 <2020.12.15.>② 사업위원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제9조(회계)
제9조(회계)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② 회계년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② 삭제 <2020.12.15.>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