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2-19 시행 2019-12-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하고,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청양군을 관할하는 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등록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2.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3. 등록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기관과 협조)

제6조(관련기관과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범죄피해자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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