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수수료 | 수수료 | 수수료 |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없음 | 없음 | 없음 |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1.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판결문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계등록부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가족관계등록부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그 밖의 군 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사유가 있는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1.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판결문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계등록부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가족관계등록부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그 밖의 군 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사유가 있는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1.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판결문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계등록부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가족관계등록부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그 밖의 군 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사유가 있는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1.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판결문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계등록부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가족관계등록부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그 밖의 군 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사유가 있는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1.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판결문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계등록부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가족관계등록부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그 밖의 군 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사유가 있는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1.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판결문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계등록부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가족관계등록부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그 밖의 군 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사유가 있는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1.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판결문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계등록부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가족관계등록부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그 밖의 군 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사유가 있는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1.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판결문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계등록부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가족관계등록부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그 밖의 군 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사유가 있는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1.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판결문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계등록부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가족관계등록부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그 밖의 군 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사유가 있는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1.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판결문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계등록부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가족관계등록부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그 밖의 군 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사유가 있는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1.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계등록부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주민등록표등본 3.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4. 참전 그 밖의 군 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 사실이 있는 때 : 병적증명서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계등록부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주민등록표등본 3.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4. 참전 그 밖의 군 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 사실이 있는 때 : 병적증명서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계등록부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주민등록표등본 3.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4. 참전 그 밖의 군 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 사실이 있는 때 : 병적증명서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계등록부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주민등록표등본 3.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4. 참전 그 밖의 군 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 사실이 있는 때 : 병적증명서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계등록부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주민등록표등본 3.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4. 참전 그 밖의 군 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 사실이 있는 때 : 병적증명서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계등록부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주민등록표등본 3.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4. 참전 그 밖의 군 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 사실이 있는 때 : 병적증명서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계등록부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주민등록표등본 3.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4. 참전 그 밖의 군 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 사실이 있는 때 : 병적증명서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계등록부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주민등록표등본 3.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4. 참전 그 밖의 군 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 사실이 있는 때 : 병적증명서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계등록부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주민등록표등본 3.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4. 참전 그 밖의 군 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 사실이 있는 때 : 병적증명서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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