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약정서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직인
융자기관 (00회계 (분임)재무관 또는 00기금운용관)○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약정서
○○○○년도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에 계상된 융자금을 청양군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이하 “융자기관”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융자금액)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융자기관에게 융자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융자금액 : 금 원(금 원)
 ② 융자금은 실제 융자된 금액으로 하며, 융자금 교부일자에 융자된 것으로 한다.
제2조(융자조건) 기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율 : 규칙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이자율
 다만,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3%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2. 원리금상환방법 :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연 회 상환)
 3. 융자금 상환 시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4.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5. 원리금납입계좌 :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지정계좌
제3조(기간의 계산) ①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융자한 날을 산입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 따른다.
제4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5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융자일로부터 발생하며 피융자기관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 서식] 자금인수영수증

회계(기금)명:
인수금액:금 원(금 원)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상기 통합기금 융자금을 예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상기 통합기금 융자금을 예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상기 통합기금 융자금을 예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상기 통합기금 융자금을 예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인수한 자) 00회계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인)확인자(인수한 자) 00회계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인)확인자(인수한 자) 00회계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인)확인자(인수한 자) 00회계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인)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

[별지 제3호 서식] 예수증서

회계(기금)명:
예수 금액:금 원(금 원)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기 회계(또는 기금)의 금액을 예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기 회계(또는 기금)의 금액을 예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기 회계(또는 기금)의 금액을 예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기 회계(또는 기금)의 금액을 예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예수한 자)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인)확인자(예수한 자)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인)확인자(예수한 자)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인)확인자(예수한 자)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인)
00회계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귀하00회계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귀하00회계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귀하00회계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귀하
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0. 1.>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개정 2024. 10. 7.>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7.>1.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세입액의 합이 최근 3년간 해당 세입의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나. 「지방재정법」 제29조의3에 따른 조정교부금: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3.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4. 그 밖에 군수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③ 군수는 같은 회계연도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④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개정 2025. 10. 1.>1.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운용하는 경우가. 해당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2. 삭제 <2025. 10. 1.>3. 삭제 <2025. 10. 1.>4.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내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5. 삭제 <2025. 10. 1.>⑤ 법 제16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2. 27., 2025. 10. 1.>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은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재원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7.>

제7조(이자)

제7조(이자)①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 10. 7.>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말한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4. 10. 7.>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21., 2024. 10. 7.>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2. 위촉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3조(예탁ㆍ이자율 등)

제13조(예탁ㆍ이자율 등)①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라 한다)은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설치ㆍ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기금별 위원회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③ 통합계정에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예탁기간의 만료 전에 예탁금을 상환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이자율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본조신설 2024. 10. 7.][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10. 7.>]

제14조(간사와 서기)

제14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통합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4. 10. 7.>]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4. 10. 7.>]

제16조(회계공무원)

제16조(회계공무원)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제15조에서 이동 <2024. 10. 7.>]

제17조(존속기한)

제17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0. 1.>[제16조에서 이동 <2024. 10. 7.>]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10. 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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