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15 시행 2018-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포상 조례 」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청양군수가 수여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자치법규로 정하여 운영하는 포상 이외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포상심사)

제3조 (포상심사) 공정하고 기회가 균등한 포상을 위해 「청양군 포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의2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에 의하여 포상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12.15.>1. 정년 및 명예퇴임자 포상2. 시책 추진실적 평가 등 우열에 의한 포상3. 포상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의 포상4. 타 기관·단체 등에서 수상하여 청양을 선양한 자에 대한 포상

제4조(퇴직공무원 표창)

제4조 (퇴직공무원 표창) <개정 2018.12.15.>①퇴직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 중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비정규직 포함)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8.12.15.>1.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2.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의 징계처분을 받고 말소되지 않은 자3. 해임 또는 파면된 공무원②표창수여는 내조·외조를 한 가족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개정 2018.12.15.>

제5조(부상 등)

제5조 (부상 등) 제3조제4호에 의한 포상은 패 또는 메달(별지1호서식)로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 또는 기타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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