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양군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검사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그 밖의 수돗물관리 및 수질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1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15.>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청양군수가(이하 “군수”라 한다.)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임기)
제5조(위원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때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삭제 2019.1.30.>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