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5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접 수제 호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처 리 기 간
접 수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처 리 기 간
접 수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15일
보상금대상의원보상금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
청 구 자청 구 자청구내용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청 구 자청 구 자보상금수령 금융기관보상금수령 금융기관은행 지점은행 지점계좌번호계좌번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병년월 일 시상병년월 일 시
상 병 원 인 및 발 생 상 황상 병 원 인 및 발 생 상 황
「청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장 또는 서명)「청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장 또는 서명)「청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장 또는 서명)「청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장 또는 서명)「청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장 또는 서명)「청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장 또는 서명)「청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장 또는 서명)「청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장 또는 서명)「청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장 또는 서명)「청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상해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상해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상해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상해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상해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상해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상해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상해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상해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상해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장 직인 청 양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장 직인 청 양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장 직인 청 양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장 직인 청 양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장 직인 청 양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장 직인 청 양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장 직인 청 양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장 직인 청 양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장 직인 청 양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장 직인 청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8.13., 2021.12.15.>

[별지 제2호서식] 의원상해등보상금심의결과

접 수제 호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심의결과처 리 기 간
접 수의원상해등보상금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심의결과처 리 기 간
접 수의원상해등보상금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심의결과즉 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
보험금청구내용보험금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장애,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내용사망, 장애,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내용
심사회 심의결과심사회 심의결과<결정> <결정이유> <심사위원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사위원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사위원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사위원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사위원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사위원서명>
「청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장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장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장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장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장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장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장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장 청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8.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청양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8.04.01., 2021.12.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4.01.>1. "직무"라 함은 청양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출장을 말한다. <개정 2019.10.17.>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을 말한다. <개정 2006.4.14>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09.8.13, 2019.10.17.>

제3조(보상금 지급 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 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9.10.17.>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상 재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서 정한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따른다.<조제목 개정 2019.10.17.> <개정 2018.04.01, 2019.10.17.>

제4조(보상금 지급 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 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04.01.>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6.4.14, 2019.10.17.>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한 금액 범위에서 장애 정도 따라 심의 ·결정한 금액 <개정 2006.4.14, 2019.10.17.>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많은 경우를 적용한다.<조제목 개정 2019.10.17.>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8.13. 2018.04.01, 2019.10.17.>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4.01.>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00. 6. 10, 2019.10.17.>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를 청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거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1.>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4항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04.01.>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01.24.>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에 청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04.01.>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청양군의회 의원 중 1인 <개정 2018.04.01.>2. 의회 협력 업무 관련 부서장 1인 <개정 2019.10.17.>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심의회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4.01.>④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 구성하고 심의ㆍ의결후에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19.10.17.>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04.01.>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의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9.10.17.>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삭제 2019.10.17.>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04.01.>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제목 개정 2018.04.01, 2019.10.17.] <개정 2018.04.01.>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00. 6. 10>④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04.01, 2019.10.17.>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회협력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04.01, 2019.10.17.>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의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10.17.>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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