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2 시행 2025-0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충청남도 및 소속기관의 의무를 각각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의 정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2. “충청남도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감정노동 사용자”라 한다)란 충청남도, 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3. “충청남도 감정노동자”(이하 “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서 규정한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4. “감정노동자의 권리”란 감정노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감정노동 사용자, 감정노동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감정노동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제4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5조(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의 수립)

제5조(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의 수립)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이하 “스트레스”라 한다) 및 건강장해 예방 및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정책 기본 방향, 업무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목표, 실행계획, 소요재원2. 감정노동자의 현황 및 전망3. 감정노동자의 건강장해, 사고 현황 및 그 예방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 준수 및 고위험 직군 보호5.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등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민간단체, 정부기관 등과의 협력6. 감정노동자의 인권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인식개선7. 그 밖에 도 및 소속기관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③ 도지사는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② 실태조사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야 한다.

제7조(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

제7조(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① 도지사는 감정노동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해 ‘충청남도 인권정책기본계획, 충청남도 노동정책기본계획’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충청남도 감정노동 종합계획, 가이드라인, 모범 매뉴얼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은 인권, 노동, 젠더, 직업의학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같은 분야의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감정노동 관련 국내외기구 등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제8조(권고와 경영평가 등)

제8조(권고와 경영평가 등)①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정노동 사용자의 해당기관이나 부서에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이를 경영평가 등 기관과 부서에 관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충청남도는 도와 공사, 용역, 그 밖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9조(가이드라인의 공표)

제9조(가이드라인의 공표)① 도지사는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감정노동 사용자&#12539;고객의 의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감정노동 사용자로부터 매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모범 매뉴얼의 배포)

제10조(모범 매뉴얼의 배포)① 충청남도는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위해 감정노동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기관 유형별 모범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감정노동 사용자로부터 매년 모범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기관별 매뉴얼 작성 의무)

제11조(기관별 매뉴얼 작성 의무)①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감정노동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내용의 기관별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때 기관별 매뉴얼에는 충청남도 모범 매뉴얼을 포함하면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기관별 매뉴얼을 전체 노동자에게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감정노동자에게는 별도 배포하여야 한다.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매년 도지사에게 기관별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장 내 휴게시설)

제12조(사업장 내 휴게시설) 감정노동 사용자는 사업장 내에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정노동자가 휴식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제13조(사업장 내 안내문의 부착 등)

제13조(사업장 내 안내문의 부착 등)①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 내에 고객과 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음성대화매체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야 한다. 이 때 고객에 대해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제14조(사업장 내 고충처리 전담부서·전담자 지정 등)

제14조(사업장 내 고충처리 전담부서·전담자 지정 등) 감정노동 사용자는 사업장 내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업무상 고충을 처리하는 전담부서·전담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보호조치)①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1. 폭언, 폭행,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 등을 통한 괴롭힘2.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 <개정 2021. 9. 30.>3. 감정노동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4. 그 밖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한 감정노동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단계별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작업 중지,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 보장. 단, 고객의 생명&#12539;신체 및 중대재산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급자의 즉각적인 업무담당자 교체 조치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3.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4.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③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제2항의 조치를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⑤ 감정노동 사용자의 보호조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감정노동자나 감정노동 사용자는「충청남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충청남도 노동권익보호관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보호조치 내역과 상습 위반자 명단 보고의무)

제16조(보호조치 내역과 상습 위반자 명단 보고의무) 감정노동 사용자는 매년 제15조제3항의 감정노동자가 보호조치를 요구한 사유와 처리결과를 작성하여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제17조(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

제17조(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감정노동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12.>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3.3.10.>

제18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18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2호와 제3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1. 인권, 노동, 젠더, 직업의학, 노동법 등의 분야에서 소속되어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연구,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1. 9. 30.>2. 충청남도 노동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3.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4.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 위원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질병, 외국체류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제19조(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계획 수립2.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3.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조직의 운영4.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의 지정5. 제15조 제4항에 의한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판단심의6. 그 밖에 도지사, 위원장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제안한 사항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5. 5. 12.>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20조(보호조치 상습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20조(보호조치 상습위반자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충청남도 감정노동 사용자가 매년 보고하는 보호조치 상습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충청남도 감정노동 권리보호 지원기구의 설치·운영)

제21조(충청남도 감정노동 권리보호 지원기구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감정노동자 지원기구를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충청남도 노동권익보호센터 내에 전담팀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기구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1. 감정노동 권리보호위원회 결정 사항의 집행2.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3.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4. 감정노동자 및 작업장 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5.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항

제22조(예산의 지원)

제22조(예산의 지원)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에서 감정노동자 상담 및 작업장 내 폭력으로 인한 심리 및 정서지원 상담 등을 시행하는 경우 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② 도지사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의 실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매뉴얼 작성,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의 부착 등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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