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제3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모집대상은 모집 공고일 현재 도에 소재지를 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③ 제1항의 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하는 때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도 및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모집대상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모집은 시ㆍ군별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량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⑤ 제1항의 모집공고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3.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작성 및 관리)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작성 및 관리)① 도지사 제3조제5항에 따라 등재 신청을 한 자 중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명부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는 도,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2.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ㆍ폐업사항을 증명하는 서류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변경사항 또는 휴업ㆍ재개업ㆍ폐업사항을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하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제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1.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3.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 통보서를 법 제19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등)
제6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등)① 도지사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이하 “해체공사감리자”라 한다)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모집대상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도에 소재지를 둔 해체공사감리자로 한다.③ 제1항의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도 및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모집대상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모집은 시ㆍ군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업무량 및 해체공사감리자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나누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할 수 있다.⑤ 제1항의 모집공고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5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2.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해체공사감리자 명부작성 및 관리)
제7조(해체공사감리자 명부작성 및 관리) 제6조에 따라 모집된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해체공사감리자”로 본다.
제8조(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제8조(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1.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등의 업무,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 등의 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충남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