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충청남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충청남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며, 도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 문화ㆍ관광ㆍ체육ㆍ학술ㆍ경제 및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등 교류협력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평화ㆍ통일교육”이란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1.2.22., 2023. 8. 10.>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통일교육(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2.22.>② 시장·군수는 도의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시책에 따라 시·군의 실정에 부합하는 평화·통일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2.22.>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0.>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및 조정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심의 및 자문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4.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5.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및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심의·자문<개정 2021.2.22.>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2.12.30.>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개정 2021.2.22., 2023. 8. 10., 2023. 10. 10.>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ㆍ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의 장4.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6. 평화·통일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1.2.22.>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제6조제3항제5호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8. 10.>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8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실무위원회)

제10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문화ㆍ관광ㆍ체육ㆍ학술ㆍ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의 교류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2(실무추진단)

제10조의2(실무추진단)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조정한다.1. 남북교류협력방안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2. 남북교류협력 관련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및 운영3.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굴4. 위원회 안건 건의[본조신설 2021. 2. 22.]

제10조의3(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의3(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①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② 추진단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23. 10. 10.>1. 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2. 남북교류협력분야 등에 관련 있는 기관, 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3. 위원회 위원③ 추진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④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 2. 22.]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추진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2.22., 2024. 12. 30.>

제12조(기본방향)

제12조(기본방향) 도지사는 도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교육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2.22.>1. 자유·평화·민주적 가치의 실현<개정 2021.2.22.>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4·27 판문점 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의 실현<개정 2021.2.22.>4. 개인적·당파적·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의 배제<신설 2021.2.22.>5. 통일환경 기반구축 및 사회통합 기여<신설 2021.2.22.>

제13조(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

제13조(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평화·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개정 2021.2.22.>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2.22.>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개정 2021.2.22.>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개정 2021.2.22.>3.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1.2.22.>4.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개정 2021.2.22.>5.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6. 평화·통일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1.2.22.>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1.2.22.>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신설 2021.2.22.>[제목개정 2021. 2. 22.]

제14조(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제14조(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2.22.>1.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개정 2021.2.22.>2.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3. 도민 및 공직자의 통일역량강화에 관한 사항4.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신설 2021.2.22.>5. 평화·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및 운영<신설 2021.2.22.>6. 평화·통일교육의 시·군 참여를 위한 지원<신설 2021.2.22.>7.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신설 2021.2.22.>8.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1.2.22.>[제목개정 2021. 2. 22.]

제14조의2(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제14조의2(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고 본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충청남도 평화·통일교육 전문강사로 인증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 전문강사로 구성된 강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 출자·출연기관, 종교단체, 청소년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충청남도 평화·통일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2. 22.]

제14조의3(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제14조의3(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평화·통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2.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도민 평화·통일교육의 실시3. 통일대비 공직자의 평화·통일교육 역량강화 및 인력양성4.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홍보5. 평화·통일교육 및 평화·통일 인식확산을 위한 지역사회협력망 구축6.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교재, 교구 개발 및 보급7. 사회단체, 시·군,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평화·통일교육 지원8.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1. 2. 22.]

제14조의4(지역사회협력망 구축)

제14조의4(지역사회협력망 구축)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 단체, 학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등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역사회협력망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평화·통일교육을 수행하는 자는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하여 도내 평화·통일교육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화·통일교육관련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2. 22.]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1.2.22.>

제16조(설치ㆍ조성)

제16조(설치ㆍ조성)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사업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에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도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17조(존속기한)

제17조(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30.>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2023. 8. 10.>

제18조(기금의 용도)

제1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2.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개정 2021.2.22.>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4.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의 추진

제1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9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23. 8. 10.>② 도지사는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8. 10.>1. 기금의 운용계획2. 기금의 결산보고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실국장 <개정 2022.12.30., 2023. 10. 10.>2. 분임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사무관

제20조(보조금 지원)

제20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22., 2022.12.30.>

제21조(위탁관리)

제21조(위탁관리)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등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2.22.,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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