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3-29 시행 2019-03-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제2조(센터의 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센터의 위탁)

제3조(센터의 위탁) ➀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➁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➂ 위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협조 요청)

제4조(협조 요청) 센터의 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군 및 관계기관·법인·단체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6조(지도·점검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 및 위탁사무처리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처리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그 밖에 취소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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