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불의의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4. 24.>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 4. 24.>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설 2023. 4. 24.>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신설 2023. 4. 24.>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신설 2023. 4. 24.>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신설 2023. 4. 24.>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신설 2023. 4. 24.>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설 2023. 4. 24.>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신설 2023. 10. 10.>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신설 2023. 10. 10.>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 보호시설 <신설 2023. 10. 10.>차.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3. 10. 10.>3. “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3. 4. 24.>4. “안전관리”란 법 제3조제4호의 안전관리를 말한다. <개정 2023. 4. 24.>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4.>1. 안전취약계층 지원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3.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4. 재원 조달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2조제2호의 시설과 안전취약계층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4. 24.>1.「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2.「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ㆍ소녀가장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 4. 24.>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5.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신설 2023. 4. 24.>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신설 2023. 4. 24.>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신설 2023. 4. 24.>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 4. 23.>[제목개정 2023. 4. 24.]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4.>1.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품 등 설치 <신설 2023. 4. 24.>3. 미끄럼대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규정하는 피난기구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0. 10.>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개정 2023. 4. 24., 2023. 10. 10.>[제목개정 2023. 4. 24.]
제7조
제7조 삭제<2023. 4. 24.>
제8조(보고ㆍ점검)
제8조(보고ㆍ점검) 도지사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용시설의 관계자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본조신설 2023. 4. 24.]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이 안전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3. 4. 24.>]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2023.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