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구 분구 분일 반청소년 ㆍ 군인어린이비 고
자연휴양림개 인1,5001,300700※ 단체 20명 이상
자연휴양림단 체1,3001,100500※ 단체 20명 이상
시설명구분사용기준요금요금비고
시설명구분사용기준비수기성수기비고
숲속의 집, 산림휴양문화관3인실 이하1박39,00065,000
숲속의 집, 산림휴양문화관4~5인실1박58,000106,000
숲속의 집, 산림휴양문화관6~7인실1박75,000134,000
숲속의 집, 산림휴양문화관8~9인실1박98,000173,000
숲속의 집, 산림휴양문화관10~11인실1박124,000208,000
숲속의 집, 산림휴양문화관12인실 이상1박163,000240,000
야영장데크1박20,00025,000
야영장잔디블럭1박25,00030,000
야영장잔디블럭(트레일러 전용)1박35,00045,000
야영장캐빈장1박45,00055,000
야영장야영트레일러1박45,00055,000
주차장경형 자동차1일/1대1,5001,500
주차장소ㆍ중형 환경친화적 자동차1일/1대1,5001,500
주차장소ㆍ중형 자동차1일/1대3,0003,000
주차장대형 환경친화적 자동차1일/1대2,5002,500
주차장대형 자동차1일/1대5,0005,000
회의실 (세미나실)35인 이하4시간 미만80,00080,000※1시간 초과 당 25%를 가산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 충청남도 및 그 소속기관이 공무로 사용시 이용료 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1. 일반 기준
 가.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다. "주중"이란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라.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마.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바.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부터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사.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자.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차.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카.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타. “다자녀가구”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파.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하. “입장료”란 자연휴양림을 산책ㆍ탐방ㆍ등산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거.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주차장, 데크, 잔디블럭, 잔디블럭(트레일러 전용), 캐빈장, 야영트레일러, 자동차 야영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너. “체험료”란 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더. “모범납세자”란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선정대상)에 따라 납부한 자를 말한다.
 러. “문화가 있는 날”이란 「문화기본법」 제12조제2항에 근거하여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을 말한다.
 머.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입장료 기준
 (단위 : 원)

3. 시설사용료 기준
 (단위 : 원)
 

4. 체험료 : 산림문화 프로그램의 체험료는 재료비를 감안하여 산림자원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 2]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구분감면대상기준감면요율비 고
입장료「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 제2항에 해당하는 자요금의 100% 할인※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시도민 -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자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입장료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시도민요금의 100% 할인※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시도민 -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자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입장료어린이날 입장하는 이용객요금의 100% 할인※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시도민 -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자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입장료다자녀가구요금의 100% 할인※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시도민 -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자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입장료그린카드 소지자요금의 100% 할인※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시도민 -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자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입장료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이용객요금의 100% 할인※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시도민 -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자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입장료충청남도 모범납세자요금의 100% 할인※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시도민 -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자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입장료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요금의 100% 할인※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시도민 -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자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입장료수목원 입장료를 납부한 자요금의 100% 할인※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시도민 -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자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입장료기타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요금의 100% 할인※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시도민 -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자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입장료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사요금의 100% 할인※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시도민 -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자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숲속의집, 산림휴양관장애인중증요금의 3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정 - 객실은 숲속의집, 산림휴양관에 한함 ※ 산림복지바우처 우선예약 적용
숲속의집, 산림휴양관장애인경증요금의 1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정 - 객실은 숲속의집, 산림휴양관에 한함 ※ 산림복지바우처 우선예약 적용
숲속의집, 산림휴양관국가보훈대상자1∼3급요금의 3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정 - 객실은 숲속의집, 산림휴양관에 한함 ※ 산림복지바우처 우선예약 적용
숲속의집, 산림휴양관국가보훈대상자4∼7급요금의 1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정 - 객실은 숲속의집, 산림휴양관에 한함 ※ 산림복지바우처 우선예약 적용
숲속의집, 산림휴양관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시도민요금의 3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정 - 객실은 숲속의집, 산림휴양관에 한함 ※ 산림복지바우처 우선예약 적용
숲속의집, 산림휴양관다자녀가구요금의 3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정 - 객실은 숲속의집, 산림휴양관에 한함 ※ 산림복지바우처 우선예약 적용
숲속의집, 산림휴양관고향사랑기부자 (당해 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시군에 기부한 자)요금의 3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정 - 객실은 숲속의집, 산림휴양관에 한함 ※ 산림복지바우처 우선예약 적용
숲속의집, 산림휴양관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요금의 3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정 - 객실은 숲속의집, 산림휴양관에 한함 ※ 산림복지바우처 우선예약 적용
주차장-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 - 장애인 등록차량, 국가보훈대상자 - 숲사랑지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 카드)을 소지한 자(단, 마일리지가 주차료보다 많은 경우) - 당일 수목원 주차료를 납부한 자 -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 기타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의 소유차량 - 공무수행 중인 사람 -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사-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 - 장애인 등록차량, 국가보훈대상자 - 숲사랑지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 카드)을 소지한 자(단, 마일리지가 주차료보다 많은 경우) - 당일 수목원 주차료를 납부한 자 -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 기타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의 소유차량 - 공무수행 중인 사람 -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사요금의 100% 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별표 3] 위약금 공제 및 배상 기준

구분구분공제 기준공제 기준비고
구분구분주 중주 말비고
성수기사용예정일 5일 전총 요금 환급총 요금 환급
성수기사용예정일 4일 전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성수기사용예정일 3일 전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총 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성수기사용예정일 2일 전총 요금의 50% 공제후 환급총 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성수기사용예정일 1일 전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성수기사용예정일 당일총 요금의 100% 공제총 요금의 100% 공제
비수기사용예정일 2일 전총 요금 환급총 요금 환급
비수기사용예정일 1일 전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비수기사용예정일 당일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구분구분배상 기준배상 기준비고
구분구분주 중주 말
성수기사용예정일 5일 전총 요금 환급총 요금 환급
성수기사용예정일 4일 전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성수기사용예정일 3일 전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배상
성수기사용예정일 2일 전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 배상
성수기사용예정일 1일 전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80% 배상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90% 배상
성수기사용예정일 당일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비수기사용예정일 2일 전총 요금 환급총 요금 환급
비수기사용예정일 1일 전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비수기사용예정일 당일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 설>
위약금 공제 및 배상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0., 2025. 7. 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조성ㆍ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0. 10.>[제목개정 2023. 10. 10.]

제3조

제3조 삭제<2023. 10. 10.>

제4조(휴관일 등)

제4조(휴관일 등)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휴양림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수요일을 휴관일로 한다. 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하고 성수기 때는 휴관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0. 10., 2025. 7. 10.>2.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을 휴관일로 한다. <개정 2023. 10. 10.>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23. 10. 10.>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도지사가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을 지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플렛폼(이하 “숲나들e”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0. 10.>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5조(예약신청 및 결제)

제5조(예약신청 및 결제)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숲나들e를 이용하여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② 예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결제하면 확정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개정 2023. 10. 10.>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결제를 할 수 있으면 그 즉시 예약이 성립된다. <개정 2023. 10. 10.>[제목개정 2023. 10. 10.]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단 동절기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한다)②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0.>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다만, 야영장은 산림자원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10. 10., 2025. 7. 10.>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①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ㆍ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③ 도지사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숲나들e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8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제8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10. 10.>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약 또는 매표 당시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0.>③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1개 사항만 적용한다. <신설 2023. 10. 10.>[제목개정 2023. 10. 10.]

제9조(위약금 처리)

제9조(위약금 처리)① 도지사는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 또는 매매, 교환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공제된 잔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3. 10. 10.>1. 삭제<2023. 10. 10.>2. 삭제<2023. 10. 10.>②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개정 2023. 10. 10.>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위약금 부과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23. 10. 10.]

제10조(환불처리)

제10조(환불처리)① 도지사는 자연휴양림에 입장하지 않거나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1. 삭제<2023. 10. 10.>2. 삭제<2023. 10. 10.>②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0.>1. 삭제<2023. 10. 10.>2. 삭제<2023. 10. 10.>3. 삭제<2023. 10. 10.>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 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제목개정 2023. 10. 10.]

제11조(입장 제한 등)

제11조(입장 제한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7.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제1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① 도지사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하여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0. 10.][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2023. 10. 10.>]

제13조(관리자 예약)

제13조(관리자 예약)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3.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자체 점검(반기별 1회)[본조신설 2023. 10. 10.]

제14조(매매·교환 등 금지)

제14조(매매·교환 등 금지)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 10. 1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
  • · 관광진흥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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