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1 시행 2025-08-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2025. 8. 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025. 8. 11.>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025. 8. 11.>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군별로 정하는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제4조(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도지사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는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시설물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시설물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개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 8. 11.>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도지사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제7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을 등록한 자를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1.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8231;용역사업(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2.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사업3. 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8231;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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