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12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과 구성)

제2조(분과 구성)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각 분과의 자문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조정분과: 기획조정실ㆍ인재개발원ㆍAI데이터정책관 소관 업무2. 자치안전소방분과: 자치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업무3. 산업경제통상분과: 산업경제실·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업무 <개정 2023. 12. 29.>4. 균형발전분과: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5. 인구전략청년분과: 인구전략국ㆍ청년정책관 소관 업무6. 보건복지분과: 보건복지국ㆍ보건환경연구원(보건분야) 소관 업무 <개정 2024. 9. 30.>7. 문화체육관광분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8. 환경산림분과: 환경산림국ㆍ보건환경연구원(환경분야) 소관 업무 <개정 2024. 9. 30.>9. 농축산분과: 농축산국ㆍ농업기술원 소관 업무10. 해양수산분과: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11. 건설교통분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12. 건축도시분과: 건축도시국 소관 업무13. 대변인분과: 대변인 소관 업무 <개정 2025. 5. 12.> [전문개정 2025. 1. 31.]

제3조(운영 세칙)

제3조(운영 세칙) 조례 제6조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