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감독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명성별성별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관할 시장・군수□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관할 시장・군수□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관할 시장・군수□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관할 시장・군수
신 청 인신 청 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성명성별성별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관리인관리인성명임기임기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물명칭건물명칭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위 치위 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지상 층지상 층지상 층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지하 층지하 층지하 층
신청분야신청분야□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신청내용신청내용
「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유서

관리인관리인성명임기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물명칭건물명칭용 도용 도용 도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위 치위 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지상 층지상 층지상 층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지하 층지하 층지하 층
제출의견제출의견
「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검토의견서

1. 집합건물명
2. 감독분야□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3. 검토내용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함 위원 : (서명)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함 위원 : (서명) 충청남도지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2.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를 말한다.3.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4.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5.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6.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7.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란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는 집합건물의 이용편의 증진과 소통하는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26조의5제1항에 따라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감독계획 수립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구분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인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독대상의 선정)

제6조(감독대상의 선정)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1.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그 밖에 도지사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1.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집합건물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3.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시장·군수가 감독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제7조(감독반 구성·운영)

제7조(감독반 구성·운영)① 도지사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수행을 위하여 반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여 감독반을 운영할 수 있다.② 감독반 반장은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③ 감독반의 반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감독 업무 담당 공무원2. 감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감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반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반원의 제척·기피·회피) 감독반 반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감독의 실시)

제9조(감독의 실시)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관리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이하 “보고등”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인은 보고등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관리인은 보고등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감독의 중지)

제10조(감독의 중지)① 도지사는 관리인이 기한 내 보고등의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결과 등)

제11조(감독 결과 등)① 감독반은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리·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구분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감독 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도지사는 감독에 참여한 위촉직 반원에게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3조(비밀준수의무)

제13조(비밀준수의무) 감독반 반원은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제14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법 제52조의2에 따른 분쟁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충청남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조정비용)

제15조(조정비용)①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 등이 부담한다.1. 검사·조사2. 녹음·속기록·참고인의 출석 등3. 분쟁당사자가 자기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 진술하는 경우4. 그 밖에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감정·진단·시험 등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등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불개시,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알려야 한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제16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집합건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해당 시·군의 집합건물 관리·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고, 도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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