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경관 조례

조례 공포 2022-08-29 시행 2022-08-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3]대상 건축물

구분구분대상적용시기
건 축 물공동 주택‧ 주거지역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 아파트 : 층수 5층 이상인 아파트 - 연립주택 : 층수 3층 이상인 연립주택 - 다세대 주택 : 층수 3층 이상인 다세대 주택 ‧ 상업지역내 주거면적이 30%이상인 주상복합용도의 건축물신축
건 축 물단독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중 3층 이상의 다가구주택(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층수를 포함한다)신축
건 축 물근린 생활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신축
건 축 물숙박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 층수가 3층 이상인 숙박시설신축
건 축 물공공 건축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 종교시설,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4호 공공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신축 리모델링
공작물공작물‧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규정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작물 - 높이 8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신고
구분대상적용시기
공공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아’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신축
공공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나’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신축
공공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신축, 리모델링
공공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신축, 리모델링
공공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신축, 리모델링
공공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신축, 리모델링
공공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신축, 리모델링
공공 건축물‧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공공업무시설신축, 리모델링
공공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신축, 리모델링
공공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신축, 리모델링
공공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묘지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신축, 리모델링
구분대상적용시기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에 속하는 건축물 중 다음 항에 속하는 건축물 - 다. 폐차장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 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신축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중 다음 항에 속하는 건축물 - 나. 고물상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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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지 제1호서식]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제안자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제안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제안자주소(사무실)(전화 : )(전화 : )(전화 : )
제 안 구 역 개 요구 역 명
제 안 구 역 개 요위 치
제 안 구 역 개 요면 적
제 안 구 역 개 요용도지역
제 안 구 역 개 요거주인구 및 세 대 수
「경관법」제8조제1항 및 「태안군 경관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경관법」제8조제1항 및 「태안군 경관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경관법」제8조제1항 및 「태안군 경관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경관법」제8조제1항 및 「태안군 경관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경관법」제8조제1항 및 「태안군 경관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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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경관사업 승인신청서

신청인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청인주소(사무실)(전화 : )(전화 : )(전화 : )
경 관 사 업 개 요사 업 명
경 관 사 업 개 요사업기간
경 관 사 업 개 요사업개요(면적)
경 관 사 업 개 요사업주체
경 관 사 업 개 요소요예산
「경관법」제16조제2항 및 「태안군 경관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경관법」제16조제2항 및 「태안군 경관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경관법」제16조제2항 및 「태안군 경관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경관법」제16조제2항 및 「태안군 경관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경관법」제16조제2항 및 「태안군 경관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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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

신고자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고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고자주소(사무실)(전화 : )(전화 : )(전화 : )
경관협정 명칭경관협정 명칭
협정지역 위치협정지역 위치
유 효 기 간유 효 기 간
주요 협정내용주요 협정내용
위반시 게재사항위반시 게재사항
협정 체결자 수협정 체결자 수
「경관법」제20조제2항 및 「태안군 경관조례」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영회 대표 성 명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 「태안군 경관조례」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영회 대표 성 명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 「태안군 경관조례」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영회 대표 성 명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 「태안군 경관조례」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영회 대표 성 명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 「태안군 경관조례」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영회 대표 성 명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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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경관협정 승계신고서

신 청 인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신 청 인주소(사무실)(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승 계 내 역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승 계 내 역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승 계 내 역주소(사무실)(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승 계 내 역경관협정 승계내용
승계사유
「경관법」제24조제2항 및 「태안군 경관조례」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경관법」제24조제2항 및 「태안군 경관조례」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경관법」제24조제2항 및 「태안군 경관조례」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경관법」제24조제2항 및 「태안군 경관조례」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경관법」제24조제2항 및 「태안군 경관조례」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경관법」제24조제2항 및 「태안군 경관조례」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경관법」제24조제2항 및 「태안군 경관조례」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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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경관 심의(자문) 신청서

신 청 인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대표자)
신 청 인주 소(사무실)(☏ )(☏ )(☏ )
사 업 구 분구 분□신규 □변경□신규 □변경□신규 □변경
사 업 구 분대상시설
사 업 구 분사 업 명
사 업 구 분사업위치
신 청 내 용
「태안군 경관 조례」 제30조 제2항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경관 조례」 제30조 제2항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경관 조례」 제30조 제2항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경관 조례」 제30조 제2항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경관 조례」 제30조 제2항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태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경관 심의 도서 15부(PPT․PDF파일 CD 1부 포함)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서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경관 심의 도서 15부(PPT․PDF파일 CD 1부 포함)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서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경관 심의 도서 15부(PPT․PDF파일 CD 1부 포함)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서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경관 심의 도서 15부(PPT․PDF파일 CD 1부 포함)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서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경관 심의 도서 15부(PPT․PDF파일 CD 1부 포함)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서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경관 심의(자문) 신청서(제29조, 제3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5.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街路),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분명하게 밝힌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군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태안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군수 및 사업자 등의 책무)

제4조(군수 및 사업자 등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태안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태안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2. 경관현황분석도3. 경관기본구상도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모의실험)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4. 다른 법령과 불일치 여부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6. 주변 환경 및 공간과의 조화성 여부7. 그 밖의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3. 다리,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6.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가.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나. 건축물의 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다.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라. 도시구조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마.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바. 지역의 녹화(綠化)와 관련된 사업사.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아.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기대효과2. 연차별 집행계획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2.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경관 관련 전문가4. 경관사업 시행자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6. 지방의회 의원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해당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할 때마다 별도로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⑧ 군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게 표지 부착,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 점유자, 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제18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경관협정 관련 도서4. 경관협정 이행계획5. 경관협정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방안 및 미 이행시 조치방안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방법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관련 증빙서류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사업명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3. 사업비 산출내역서4. 사업비 조달방안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6. 유지관리 계획7. 사업계획 관련 도서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4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제24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협정체결자 등에게 표지 부착,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도로ㆍ철도시설ㆍ하천시설 사업2.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른 설계공모방식 사업으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공공건축물은 제외할 수 있다.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써 지상 3층 또는 높이 12m 초과, 건폐율 30퍼센트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 2에 해당하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별표 3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7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제27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2호제사목에 따라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28조

제28조 <삭제>

제2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제2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제30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②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심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역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이전2. 그 밖에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 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

제31조(경관위원회의 운영)

제31조(경관위원회의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삭제>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3.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군수가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4.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5. 경관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제32조

제32조 <삭제>

제33조(회의)

제33조(회의) ① 경관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개최한다.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4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른다.

제3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6조(수당 등)

제36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경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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