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리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리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9.4.5.>1. 리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관계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5.>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5.>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마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 등에 관항 사항 <2019.4.5.>6. 리 재난방재 및 민방위대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2019.4.5.>7. 그 밖에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2019.4.5.>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마을 총회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출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4.5.>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2인, 감사위원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4.5.>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위원 및 감사위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4.5.>⑤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사업위원, 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이 전출,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마을 총회에서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19.4.5.>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9.4.5.>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9.4.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4.5.>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9.4.5.>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2019.4.5.>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
제9조(회계)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4.5.>② 회계년도는 군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② 서기는 위원 또는 리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4.5.>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