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안전취약계층 등에 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재난예방시설 지원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청인과의 관계□ 본인 □ 읍ㆍ면장 □ 이장□ 본인 □ 읍ㆍ면장 □ 이장□ 본인 □ 읍ㆍ면장 □ 이장□ 본인 □ 읍ㆍ면장 □ 이장□ 본인 □ 읍ㆍ면장 □ 이장□ 본인 □ 읍ㆍ면장 □ 이장□ 본인 □ 읍ㆍ면장 □ 이장□ 본인 □ 읍ㆍ면장 □ 이장□ 본인 □ 읍ㆍ면장 □ 이장□ 본인 □ 읍ㆍ면장 □ 이장□ 본인 □ 읍ㆍ면장 □ 이장□ 본인 □ 읍ㆍ면장 □ 이장□ 본인 □ 읍ㆍ면장 □ 이장□ 본인 □ 읍ㆍ면장 □ 이장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타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타
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태안군 안전취약계층 등에 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태안군 안전취약계층 등에 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태안군 안전취약계층 등에 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태안군 안전취약계층 등에 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태안군 안전취약계층 등에 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태안군 안전취약계층 등에 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태안군 안전취약계층 등에 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태안군 안전취약계층 등에 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태안군 안전취약계층 등에 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태안군 안전취약계층 등에 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태안군 안전취약계층 등에 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태안군 안전취약계층 등에 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태안군 안전취약계층 등에 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태안군 안전취약계층 등에 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태안군 안전취약계층 등에 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태안군 안전취약계층 등에 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태안군 안전취약계층 등에 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태안군 안전취약계층 등에 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태안군 안전취약계층 등에 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태안군 안전취약계층 등에 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읍ㆍ면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인)(인)(인)(인)

[별지 제2호서식] 읍면장 추천서

추천 순위지원신청 시설□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신청인 성 명신청인 주 소
읍ㆍ면장 의견
「태안군 재안전취약계층 등에 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재안전취약계층 등에 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재안전취약계층 등에 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재안전취약계층 등에 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태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안군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9. 26.>1. 13세 미만 어린이 <개정 2024. 9. 26.>2. 65세 이상의 노인 <신설 2024. 9. 26.>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설 2024. 9. 26.>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7.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8.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 9. 26.> [종전 제2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24. 9. 26.], [종전 제3호에서 5로 이동 2024. 9. 26.], [종전 제4호에서 6로 이동 2024. 9. 26.], [종전 제5호에서 제7호 이동 2024. 9. 26.],[종전 제6호 삭제 2024. 9. 26.], [종전 제7호 삭제 2024. 9. 26.]

제3조(안전취약계층의 지원)

제3조(안전취약계층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설비의 설치 및 장비 보급2.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자재 교체 및 점검3. 각종 재난 예보ㆍ경보에 따른 사고예방 및 초기생존에 필요한 재난 안전장비 및 용품4.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실시 및 홍보물품5. 범죄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6. 그 밖에 군수가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9. 26.], [전문개정 2024. 9. 26.]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읍ㆍ면장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9. 26.>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 9. 2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 또는 지원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자산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하되,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사업을 점검기관 및 업체 등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24.3.25., 2024. 9. 26.>

제7조(예산 확보)

제7조(예산 확보)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제8조

제8조 <삭제 2024. 9. 26.>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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