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4-01-02 시행 2024-0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관람료 감면 대상

[별표 1] 
관람료 감면 대상(제5조관련)
 1.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2. 신분증을 소지한 만65세 이상의 사람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30명 이상의 단체관람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태안군 작은영화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태안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92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영관(2개관)2. 매표소 및 매점(태안문화원 1층)3. 그 밖에 부대시설 등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영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1. 직영 시에는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2. 시설보수 및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때(이 경우 휴관내용을 10일 전에 영화관 게시판 및 태안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①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고, 영화시작 전에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전액 반환하며, 시작 후에는 반환할 수 없다.② 관람료 결정 및 변경요인 발생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별표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미리 태안군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 및 게시판 등의 오프라인 각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의 제한)

제6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관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2.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영화관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태안군 작은 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2. 영화관 관람료 결정에 관한 사항3.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4.9., 2024.1.2.>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문화예술 관련 사회단체 대표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나타낸 경우2.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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