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28 시행 2020-12-2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융자) 신청서

신청부서
회 계 명
사업개요○ 사 업 명 : ○ 사 업 비 : ○ 사 업 량 :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신청금액
융 자 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수(융자)신청 부서의 장 태안군 통합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융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신청서

신청부서
회 계 명
신청금액
예탁기간(계획)
예탁사유
위와 같이「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탁신청 부서의 장 태안군 통합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예탁계획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융자) 약정서

[별지 제3호 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융자) 약정서
 ○○회계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함에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 부서 간에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융자조건) 융자신청 부서가 인수할 융자금의 융자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연월일 : 년 월 일
 2. 융자목적 : (사업)자금조달
 3. 융자금액 : 금 원(금 원)
 4. 융자조건
 • 이 자 율 : 연 %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제2조(상환방법) ① 융자금의 원금은 인수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매년 월 일까지 매년 균등상환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또한 예수(융자) 종료 사유 발생 시 상환 잔여 융자금을 즉시 상환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원금상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융자신청부서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기일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납입하여야 할 기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금고의 기간별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융자신청 부서가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융자신청 부서는 융자금을 제1조제2호의 융자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융자신청 부서는 융자 원리금에 대하여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융자신청 부서는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상황 3. 융자금 운용상황
 4. 그 밖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요구하는 제반 참고사항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융자신청 부서에게 융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 부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통합기금운용관 
 - 예수(융자)신청 부서의 장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약정서

[별지 제4호 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약정서
 ○○회계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함에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예탁신청 부서 간에 예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예탁조건) 예탁신청 부서가 인계할 예탁금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탁연월일 : 년 월 일
 2. 예탁목적 : 
 3. 예탁금액 : 금 원(금 원)
 4. 예탁조건
 • 이 자 율 : 연 % (군 금고 이율)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 (또는)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일시 상환 
제2조(상환방법) ① 예탁금의 원금은 인수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매년 월 일까지 매년 균등상환 방법(또는 일시납)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또한 예탁 종료 사유 발생 시 상환 잔여 예탁금을 즉시 상환할 수 있다.
 ② 예탁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예탁된 날을 산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③ 예탁금의 이자는 원금상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예탁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기일에 예탁금의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납입하여야 할 기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의 기간별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3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예탁신청 부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통합기금운용관 
 - 예탁신청 부서의 장 

별지 제5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예탁 관리카드

사 업 명년월일조 건조 건총 계총 계총 계비 고
사 업 명년월일거치/상환이율(%)계원 금이 자비 고
순서상환년도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순서상환년도계원금이자원금이자상환일자확 인
1
2
3
4
5
6
7
회계명
부서명○○과담당자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예탁 관리카드
○ 예수(융자) · 예탁 현황 
 (단위 : 원)

○ 상환계획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ㆍ예탁의 신청)

제2조(예수ㆍ예탁의 신청)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부서장이나 기관장은 통합계정 자금을 빌리거나(이하 “예수”라 한다) 이 기금에 빌려주는(이하 “예탁”이라 한다)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라 통합계정 예수ㆍ예탁신청서를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계정자금 예수 타당성 검토)

제3조(통합계정자금 예수 타당성 검토)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합계정 자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빌려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1. 예수신청 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는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예수결정 및 기간 등)

제4조(예수결정 및 기간 등)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통합계정 자금을 예수 신청한 사업에 대해 예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되, 제2조에 따른 예수신청을 토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군수는 통합계정 자금을 예수한 부서장 또는 기관장이 자금 사정상 기간 만료일까지 예수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당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예수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5조(예수ㆍ예탁 약정 등)

제5조(예수ㆍ예탁 약정 등)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4조에 따라 예수ㆍ예탁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 부서장 또는 기관장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으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수ㆍ예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금 약정기간 및 이자율 등)

제6조(예탁금 약정기간 및 이자율 등)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의 약정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 부서장 또는 기관장의 상환 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약정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② 제1항에 의해 예탁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공채 이자율과 태안군 금고 약정에서 정한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③ 제2항에서 정한 예탁받은 자금의 이자는 연 1회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7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부서장 또는 기관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예수ㆍ예탁 이자 기간 계산)

제8조(예수ㆍ예탁 이자 기간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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