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군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 권장 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0.12.>2. “헌혈 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 권장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 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0.12.>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0.12.>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 제2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군민의 헌혈 정신 고취 및 헌혈 활동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10.12.] <개정 2023.10.12.>
제4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12.>1. 헌혈 장려와 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12.>4. 그 밖에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0.12.>
제5조
제5조 <삭제 2023.10.12.>
제6조(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
제6조(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태안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버스정류장 및 버스터미널 등 전광판3. 태안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본조신설 2023.10.12.]
제7조(헌혈의 달 지정ㆍ운영)
제7조(헌혈의 달 지정ㆍ운영) 군수는 공무원 또는 군민의 헌혈 장려를 위하여 매년 헌혈의 달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12.]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 장려 사업에 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0.12.] <개정 2023.10.12.>
제9조(헌혈자와 헌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9조(헌혈자와 헌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절차 등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0.12.>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이바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④ 군수는 관내에서 헌혈(전혈, 성분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9조는 삭제 2023.10.12.][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0.12.] <신설 2023.10.12.>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0.12.] <개정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