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태안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제2조(범위) 태안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군수2. 부군수3.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4.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장5.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6. 읍장ㆍ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