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규 제 사 무 명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
규 제 사 무 명신설강화강화존속 기한 연장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인적사항
근 거 법 령 등관 련 규 제 수관 련 규 제 수관 련 규 제 수관 련 규 제 수
규제의 구분 및 분 석 방 법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규제의내용
항 목분 석 서 기 재 사 항
1. 분석대상 규제개요1) 규제사무명
2) 규제의 구분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4) 관련 규제수 및 근거법령 등
5) 영양분석의 구분(중요규제여부) 및 분석방법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2. 평가요소 및 규제 영향 분석1) 규제의 신설ㆍ강화 필요성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의 대체수단 존재 및 기존규제 중복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경쟁제한적 객관성ㆍ명료성
6) 규제내용의 객관성ㆍ명료성
7)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ㆍ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9)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3. 기타 작성사항1) 사후 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 제시
2) 기타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12.2., 2021.9.30.>
규제영향분석서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 규제의 종류ㆍ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부내용 생략 가능

별지 제2호서식

건의 제목
소관 부서부군수, 국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관, 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팀 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단체건의계기 (건의일자)건의계기 (건의일자)
건의내용(조례/규칙 명)(조례/규칙 명)(조례/규칙 명)(조례/규칙 명)(조례/규칙 명)(조례/규칙 명)(조례/규칙 명)(조례/규칙 명)(조례/규칙 명)
건의내용
당초 검토결과□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수용곤란
당초 검토결과(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
재검토 결과□ 수용□ 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재검토 결과
추진일정○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9.30.>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건의과제)

별지 제3호서식

규제사무명관리번호
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 조례/ 규칙/ 고시 등△△△△ 조례/ 규칙/ 고시 등△△△△ 조례/ 규칙/ 고시 등△△△△ 조례/ 규칙/ 고시 등
소관 부서부군수, 국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관, 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팀 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개정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
제·개정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
검토 개요<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
추진일정○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9.30.>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 (자치법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 2015.9.15.>

제2조(규제의 실시)

제2조(규제의 실시)①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3호의 “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를 작성하여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7.15., 개정 2021.9.30.>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대상은 조례·규칙안과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안을 포함한다.

제3조(기존 규제의 심사)

제3조(기존 규제의 심사)①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기존 규제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에 입증요청을 받은 경우 <개정 2025. 12. 15.>2.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25. 12. 15.>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해당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한 소관 부서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을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④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 등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9.30.] <개정 2025. 12. 15.>[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9.30.>]

제4조(위원의 위촉·임명기준)

제4조(위원의 위촉·임명기준)①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를 말한다. <개정 2007.10.1., 2015.09.15., 2020.7.15.>1.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 <개정 2025. 12. 15.>2. 규제개혁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3. 사회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개정 2025. 12. 15.>4. 중소기업 및 건설업의 직종에 종사하는 대표자5. 규제 관련 업무가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대표자 <개정 2025. 12. 15.>② 조례 제3조제3항의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이란 규제 관련 민원사무가 많은 국·담당관·과장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2025. 12. 15.>[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9.30.>][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9.30.>]

제5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규제신고센터는 규제개혁 업무담당부서에 설치한다. <개정 2007.10.1., 2020.7.15., 2021.9.30.>② 신고된 의견은 자체정비와 도 및 중앙에 건의할 대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1. 자체정비가 가능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정비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로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정비 건의③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의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15.>[제목개정 2020.7.15.][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9.30.>]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7.15.>[제목개정 2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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