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7.15.] <개정 2025. 12. 15.>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07.9.17, 2015.6.5., 2020.7.15.>1. 기존 규제의 정비 <개정 2025. 12. 15.>2.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3.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4.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계획의 조정5. 규제개혁에 관한 군민의견 수렴·반영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0.7.15.]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7.9.17, 2015.6.5., 2020.7.15., 2025. 12. 15.>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6.5., 2020.7.15.>③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과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7.15.>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2.28.>[제목개정 2020.7.15.]

제3조의2(위원의 해촉)

제3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0.7.15.]

제4조(위원장 직무)

제4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군수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7.15.>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7.15.>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⑦ 제출받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7.9.17>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2.28.>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군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07.9.17., 2020.7.15.>[제목개정 2020.7.15.]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5.>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에 대한 공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7.15.]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7.15.>][제목개정 2020.7.15.]

상위법 근거

  • · 행정규제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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