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

① 등록번호② 정 책 명③ 사 업 부 서④ 담 당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 사용(예 2020-1, 2020-2)
 ② 정 책 명 : 사업명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 기재
 ④ 담당자 및 부서장 직급(직위) 기재

별지 제2호서식(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명세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⑤ 담 당 자
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00.00.00홍성군수 국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홍성군수 국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
○ 내용○ 내용‘00.00.00국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국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명세서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명 기재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 기재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 기재
 ⑤ 담 당 자 : 담당자 및 부서장 직급(직위) 기재
 ⑥ 선정기준 : 제2조 각 호 중 해당사항 기재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그 밖의 주요내용 등 기재
 - 일시 및 관련자는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3호서식(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

구 분성 명직 급수 행 기 간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과 장
팀 장
주무관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외부 관련자도 단계별 관련자를 모두 기록 -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변경된 경우 이전 관련자도 함께 기록 ○ 설 계 자 : ○ 시 공 자 : ○ 감 리 자 :- 외부 관련자도 단계별 관련자를 모두 기록 -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변경된 경우 이전 관련자도 함께 기록 ○ 설 계 자 : ○ 시 공 자 : ○ 감 리 자 :- 외부 관련자도 단계별 관련자를 모두 기록 -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변경된 경우 이전 관련자도 함께 기록 ○ 설 계 자 : ○ 시 공 자 : ○ 감 리 자 :
추 진 실 적추진경과 및 내용을 추진한 날짜 순서대로 첨부추진경과 및 내용을 추진한 날짜 순서대로 첨부추진경과 및 내용을 추진한 날짜 순서대로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 기재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도 첨부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8.>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4.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5.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6.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군수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운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업무는 「홍성군 통합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홍성군 평가위원회가 대신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1. 대상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대상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2.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서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사업의 점검ㆍ관리)

제6조(대상사업의 점검ㆍ관리) 군수는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제7조(평가)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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